한미약품 공시 관련 4명 구속...회사는 무관

한미약품 공시 관련 4명 구속...회사는 무관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6.12.13 17:46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미약품 "국민과 주주에게 고개숙여 사과"
회사차원 위기 벗어날 듯...13일 수사결과

 
검찰이 전날 호재성 공시를 한데 이어 다음날인 지난 9월 30일 주식시장 개막 29분이 지나 악재성 공시를 한 한미약품에 대해 "의도적 공시지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한미약품 차원의 관여도 없었다"고 발표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이 13일 오후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사이언스 임원 황모(48세)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 11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했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지주회사다.

미공개 정보를 전해들은 이른바 '2차 이상 정보 수령자' 25명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적발된 이들은 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과 계약한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악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인 올해 9월 말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해 3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대상에 오른 45명 중 1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황씨가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를 지인에게 알려 3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4억9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모(31)씨 등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직원 3명 역시 계약 파기 미공개 정보를 지인에게 알려 72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하고 4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발표됐다.

보령제약 법무팀 김모(52) 이사는 황씨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1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3억4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개인투자자와 한미 약품 직원 등 20여명 역시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최대 1명당 5000여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발표됐다.

검찰은 지난 9월 29일 호재가 공시됐음에도 오히려 매도세가 집중됐고 다음날 역시 악재 공시 전 매도 수량이 크게 늘었다가 장 개시 직후 줄어든 점을 들어 사전 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을 근거로 검찰은 한미약품과 증권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200여명을 조사했다.

수사 당시부터 의혹이 일었던 불법 공매도와 회사의 조직적 관여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사발표 직후 한미약품은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발표했다.

한미약품은 "공시를 둘러싸고 혼란이 야기된 것과 일부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유출 혐의에 연루된데 대해 매우 당혹스럽고 부끄럽다"며 "국민과 주주에 고개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미공개 주식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엄격한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 교육을 직원에게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