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우려에도 심평원, 종병 심사이관 공표

의료계 우려에도 심평원, 종병 심사이관 공표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12.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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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오는 20일 이사회 거쳐 심사이관 최종 승인
한방병원과 대학부속 치과병원은 순차적 이관 예정

 
내년도부터 종합병원의 진료비심사청구 및 의료자원 신고 등이 본원에서 지원으로 변경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를 내년부터 전국 9개 지원으로 이관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정적 심사를 위해 한방병원과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은 각각 2017년 7월과 2018년으로 단계적 이관을 거친다.

이번 심사이관을 두고 의료계는 "한 곳에서 담당하던 심사업무를 전국 9개 지원으로 쪼개며 일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심평원이 져야 할 것"이라며 지속해서 우려해왔다. 지원간 심사편차 문제 역시 지적해왔다.

심평원은 "지난 10월 서울, 부산, 수원, 광주에서 2주간의 시범적으로 운영해본 결과, 심사일관성 유지에는 문제 없을 것"이란 입장을 고수해왔다.

내년도 종병심사를 담당할 곳은 구체적으로 ▲서울지원은 서울시 ▲부산지원은 부산시 및 제주도 ▲대구지원은 대구시 및 경상북도 ▲광주지원은 광주시 및 전라남도 ▲대전지원은 대전시와 충청남북도 및 세종시 ▲수원지원은 경기도 남부지역 및 인천시 ▲창원지원은 울산시 및 경상남도 ▲의정부지원은 경기도 북부지역 및 강원도 ▲전주지원은 전라북도다.

 
심평원은 오는 20일 이사회를 거쳐 종병심사이관을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다만, 9개 지원의 초기 안정적 심사수행을 위해 종합병원(치과 및 한방 포함)은 예정대로 2017년 1월 1일, 한방병원은 2017년 7월 1일,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은 2018년 1월 1일순으로 단계적으로 이관한다.

심평원은 이같은 내용을 전국 시·도 및 의료단체에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함과 동시에 요양기관의 진료비심사청구 접수증 및 심사결과통보서에도 안내문구를 넣어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은 "사전에 대상 의료기관의 진료와 청구 경향을 분석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등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왔다. 이번 이관은 국민과 요양기관 접근성을 강화는 물론,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요양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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