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만 3426억, 상습체납자 5100명 공개

건보료 체납만 3426억, 상습체납자 5100명 공개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12.21 13:2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보공단, 21일 상습체납자 인적사항 홈페이지 공개

 

#1. A법인은 25개월간 10억여원의 건보료와 34개월간 7억여원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했다. 2010년부터 지속적인 징수독려에도 납부하지 않아 올해에도 명단 공개 대상에 올랐다.

#2. B변호사는 57개월간 7000만원의 건보료와 83개월간 750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장기체납했다. 법률사무소 운영으로 연간 1억 4700만원의 과세소득을 올리면서도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올해 4대 보험 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를 상습체납한 고액체납자 5100명(건강 4745명, 연금 340명, 고용·산재 15명)의 인적사항을 2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건보료의 경우 2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연금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5000만원 이상 체납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10억원 이상 체납사업장이다. 체납액에는 보험료 뿐만 아니라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관리종결)금액도 포함된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예정대상자 2만 295명을 선정,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능력을 검토했고 지난 14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을 확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개 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라며 "공개 대상자에게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고 있다. 또 보험료 체납 시 관급공사 대금(기성금) 수령 불가,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 부여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