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업무범위' 규정 재추진
19대 국회에서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타각적 굴절검사를 포함해 안경사의 업무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제정법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내용과 형식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안경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 확대를 법률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에는 제정법이 아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을 통한 방식이다.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해 12월 30일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안경사를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조제·판매뿐만 아니라 도수 조정을 위한 시력검사와 그 밖에 시력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자'로 정의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먼저 "현행법상 안경사는 안경(시력 보정용 한정)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 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안경사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일정 시력검사 역시 안경사의 업무로 인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상에서는 안경사 정의 규정에 시력검사 업무가 포함돼 있지 않고, 안경사에게 허용되는 업무 범위 역시 명확하지 않아 법률에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시해 보건의료인으로서 안경사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