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첫 회의...수련환경 평가기준 개발 지표 논의
5개 분과위원회 구성...수련환경 질 향상 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LW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임·수련환경 평가기준 개발 지표·위원회 향후 일정 등에 관해 논의하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 신임 위원장은 2008년부터 한림대의료원 산하 6개 종합병원을 이끌며 병원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영 효율화를 추진, 세계적인 수준의 선진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앞장섰다.
7년 동안 병협 평가수련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전공의 교육·수련환경 개선·병원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주도하기도 했다.
학계에서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을 맡아 알레르기학 발전과 함께 제24차 세계알레르기학회 서울대회를 성공적인 개최, 한국 의학계의 위상을 높였다.
이 신임 위원장은 "힘든 자리를 맡게 됐다. 수련환경 개선은 전공의 뿐 아니라 국민이 좋은 의료환경에서 질 높은 의료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가야 할 방향임은 분명하지만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없이는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수련병원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서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전공의들이 좋은 환경에서 환자에게 보다 좋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후속조치를 논의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라는 법적 지위도 부여받아 1967년부터 49년 동안 병원신임업무를 수행해 온 병협 '병원신임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수련규칙 표준안 작성·수련환경 평가 등 세부 업무도 진행키로 했다.
수련규칙 표준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작성, 수련병원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수련병원의 장은 표준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수련규칙을 작성,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련규칙 표준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미달하는 수련규칙을 작성한 수련병원의 장에게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수련병원의 장과 전공의 간 체결하는 수련계약에는 △수련규칙 및 보수 △수련계약 기간 △수련 장소 △수련 시간 △수련계약의 종료·해지 △업무상 재해 등의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수련병원의 장과 전공의가 수련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첫 회의에 참석한 기동훈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이겠다는 위원들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전공의들의 의견을 열심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의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수련평가위원회 위원은 ▲대한의사협회 추천 1명(김나영 의협 학술이사) ▲대한병원협회 추천 3명(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혜란 한림대의료원장·김홍주 인제대백중앙의료원장) ▲대한의학회 추천 3명(이수곤 차의과대 교수·박중신 서울의대 교수·황인홍 한림의대 교수)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전공의 대표자 2명(기동훈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상형 대전협 부회장) ▲수련환경평가 전문가 3명(임인석 중앙의대 교수·김재중 서울아산병원 교육부원장·이정렬 중앙보훈병원장)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1명(이스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등 13명이며, 임기는 2019년 12월 29일까지 3년이다.
수련환경평가위는 매달 두 번째 금요일 마다 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열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