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공개하고, 심평원 내부기준 근거한 심사는 최소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가격표시제 활성화도 주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6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같은 시정·처리를 요구했다.
복지위는 진료비 소급 삭감 기준을 마련해 공시할 것을 지시했다.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 등을 활용해 진료비 심사의 근거가 되는 급여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평원 내부 기준에 근거한 진료비 심사는 최소화할 것도 요구했다.
각 지원별 요양급여 급여기준에 대한 해석 차이를 최소화할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다. 요양기관이 제때 급여기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비급여항목의 급여전환 시점에 급여기준도 함께 고시할 것을 권고했다.
전산심사 기준의 경직화·획일화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산심사 기준을 보완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진료비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심평원과 건강보험간 자료 공유를 활성화하라고 지시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방안도 언급했다. 복지위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의 공개 확대,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공개 확대 시범실시, 가격표시제 활성화 등 비급여 항목 가격 공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DUR활용 방안도 언급, DUR을 연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도 요구했다. 또 DUR로 환자 약물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의사 및 약사의 적극적인 동참이 전제돼야 한다며, 의사의 처방검토료 및 약사의 부작용 모니터링 비용 지급 방안을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이 외 의약품관리종합센터를 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 방안으로 활용할 것을 지시하며, 특히 의원급의 향정신성 의약품 과다처방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