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면 내시경 주의· 관찰 의무 위반...2억 5984만 원 배상"
수면내시경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환자 자기결정권 침해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A씨와 가족이 B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2003988) 항소심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A씨(1941년생)는 한 달 전부터 전신 쇠약감·상복부 통증·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2012년 7월 30일 B병원에 입원했다.
혈액검사·심전도·흉부방사선 CT 검사 결과, 동성빈맥·불규칙 기관지 확장증을 동반한 우폐의 무기폐, 좌폐의 섬유성 및 결정성 음영, 다발성 종격동 림프절, 소량의 늑막액 등이 발견됐다.
B병원 의료진은 2012년 2012년 8월 1일 오전 9시 50분경 A씨에게 프로포폴 7ml를 투여한 후 위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했다.
위수면내시경 검사 후 한참이 지나도록 검사실에서 나오지 않자 검사실로 들어간 A씨의 자녀는 3인용 의자에 옆으로 누운 채 파랗게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상태가 이상하니 봐 달라"는 요청에 간호사는 "주무시고 계시니 기다리다"고 했다. A씨 가족은 상태가 심상치 않다며 거듭 확인을 요구했다.
10시 20분경 A씨를 살펴본 의료진은 의식 저하와 함께 자발호흡·혈압·맥박이 촉지되지 않고, 청색증을 발견하자 응급실로 옮겨 심전도 검사와 산소(10ℓ/분)를 투여하고, 기도삽관·심장마사지 등을 실시했다. 10시 35분경에는 에프네프린을 정맥주사했으며, 10시 40분경 제세동기를 적용했다.
A씨는 응급처치 후 120/70mmHg, 심박수 120회/분 등으로 회복됐으나 의식·자발호흡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C대학병원으로 전원됐다.
2012년 8월 1일 C대학병원 전원 후 저체온치료·뇌부종 치료 등을 받았으나 위내시경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불명·사지마비·연하장애·호흡장애·내뇨장애 상태를 보였다.
A씨와 가족은 망인이 고령에 호흡기능이 저하된 상태여서 수면내시경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은 점, 주의의무를 갖고 면밀히 관찰하지 않은 점, 응급처치 소홀, 수면내시경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 등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체위변경·식사·배뇨·배변·기도 관리 등 모든 일상생활 동작이 24시간 개호가 필요한 상태로 생명유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소송 진행 중인 2015년 6월 1일 사망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검사 전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동성빈맥·무기폐 등이 관찰됐으므로 수면내시경 검사는 신중을 요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긴급히 내시경검사를 해야 할 경우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프로포폴 단독 사용시 65세 이상이거나 전신상태가 불량한 경우 50% 이상 감량할 필요가 있음에도 환자의 전신상태·체중·나이·진정 정도를 진지하게 고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면내시경 검사 및 회복 과정에서 진정제의 종류·투여량을 환자의 상태에 맞게 결정하지 못하고, 검사 후 관찰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면서 "이로 인해 급성 심정지에 의한 허혈성 뇌손상으로 모든 일상생활 동작에 24시간 개호가 필요한 상태로 생명유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설명의무 위반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내시경 검사의 부작용·합병증·위험성 등에 관해 망인에게 설명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피고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프로포폴을 이용한 위수면내시경 검사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판단 능력이나 의료기술 수준 등에 비추어 B병원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며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