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8건 낸 피부과 의사 법정 구속

의료사고 8건 낸 피부과 의사 법정 구속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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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TA 시술·부작용 조치 위반...업무상 과실 중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금고 2년 6월·벌금 300만 원 선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8건의 의료사고를 내 기소된 의사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상·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2015고단2061)에서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심하고, 의료과실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한다"며 피부과 전문의 A씨에게 금고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월 8일경까지 약 8주 동안 보톡스 시술을 받기 위해 내원한 B씨에게 시술방법·후유증 등을 설명하지 않고 중성 여드름 치료에 사용하는 TA(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를 9회에 걸쳐 주사했다.

수사 결과, 2013년 9월 28일부터 2014년 3월 29일까지 총 8명에게 TA주사로 피부함몰·조직괴사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TA 주사는 심부 진피와 피하지방층 가까이 주사하거나 고농도 및 과량 투여할 경우 피부 위축·괴사·생리 불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대개 병변의 진피 중앙 부위에 주입하고, 2∼4주 간격으로 3ml 이내의 소량을 주사해야 하며, 부작용 발생시 즉시 중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TA를 광범위하게 지방층까지 깊이 주사하고, 3ml를 초과해 수회에 걸쳐 과량 주사하면서 주사바늘로 여러 차례 찔러 피부 내용물을 짜내는 등 피부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다"며 "첫 주사 후 피해자가 피부 위축·괴사·생리 불순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음에도 계속 주사를 해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왼쪽 볼 피부 함몰·지방조직 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고 밝혔다.

A씨가 진료에 관한 기록과 서명을 하지 않은 채 피부과에 근무하는 피부관리사들로 하여금 진료기록부를 작성케 한 혐의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잘못된 시술 방법 선택·시술상 오류·부작용에 따른 조치 위반·설명의무 위반 등 업무상 과실 정도가 중하다"며 "피해자 8명 모두 왕성하게 활동하는 젊은 나이에 범행으로 인한 얼굴 상처로 인해 적지 않은 직·간접적 손해와 후유증에 시달리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반면에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금고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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