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심사원칙 8개 상병별로 공표

감기 심사원칙 8개 상병별로 공표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3.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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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불인정 등 심사원칙, 의료계 마찰 예상

심평원 감기위원회는 외래에서의 급성 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을 8개 상병별로 마련, 발표했다.
심평원은 "이번에 마련한 심사원칙은 당장 심사에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지만 앞으로 관련 학회와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 보완해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 심사조정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진료현장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급성 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 적용대상은 급성상기도감염 급성굴(부비동)염 급성폐쇄성 후두염 및 후두개염 인플루엔자 폐렴 급성기관지염 급성세기관지염(소아) 급성중이염의 8개 상병명.
이번 심사원칙은 항생제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용하더라도 엄격히 제한한 것이 특징으로, 항생제 과다 처방을 방지하겠다는 심평원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그동안 "급성호흡기감염증이 의원급 외래 진료비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 상병코드 통계로는 감기가 9%에 불과하고 대부분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등 중증 상병코드로 청구함으로써 실제 국민의 정확한 상병상태를 알 수 없게 만들고, 원칙적인 심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지난해 감기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해 왔다.

심평원은 이번 심사원칙에 대해 "권위있는 교과서, 선진국의 가이드라인, 공신력있는 저널에 게재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한 것인 만큼 의학적 내용에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감기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발족당시 의협 등 의료계와 공동으로 활동해 오다 의협이 심사지침이 아닌 임상진료지침을 제정하자는 입장 차이로 불참하면서 지난해 말 부터는 내부적으로 이를 추진해왔다.

세부내용을 보면 급성상기도감염에서는 항생제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테로이드제, 항바이러스제, 기관지확장제, 효소제도 인정하지 않으며, 주사제는 경구투여가 불가능하거나 응급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급성굴(부비동)염에서는 화농성의 코 분비물이 지속될 때(7~10일 이상) 안면통증 울혈제거제에 효과가 없을 때 부비동 해당부위에 압통을 느낄 때 하나 이상의 치아 타진시 압통 등 5개 가운데 셋 이상의 증상이 있을 때 사용토록 했다. 크루프는 2차적 세균 감염이 흔치 않다고 전제하고 세균성 감염의 증거가 있기 전 항생제 사용을 불허했다 독감도 폐렴 등 세균성 질환의 합병증이 발행된 경우에 국한해 인정했으며, 급성기관지염에서 항생제 사용은 불필요한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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