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회 앞두고 분주한 'KMA 폴리시' 특위

의협 총회 앞두고 분주한 'KMA 폴리시' 특위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3.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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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회의 열고 분과별 아젠다 선별·심의 박차
설명의무 법제화, 수가계약 등 새 아젠다 논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모습

대한의사협회의 정책 길라잡이 'KMA 폴리시'(KMA Policy)가 질적·양적 발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 산하 KMA Policy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위원장 김영완)는 내달 23일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아젠다 손질에 주력하고 있다.

특위는 최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기존 아젠다에 추가할 새로운 아젠다 선별·심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KMA 폴리시는 총 18개 아젠다가 확립돼 있다. 이는 전국 시도의사회 등을 통해 제안된 총 69개 아젠다 가운데 지난해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친 항목들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인 폭행에 대한 대응 △의료인 단체에 의한 자율정화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 행사의 법적 제한 △노인학대 △아동학대 △환자-의사 간 원격진료 △보건소의 기능 △보건부 신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 △노인외래정액제도 △의료봉사활동 및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참여 △사회공헌협의회 △흡연율 감소 정책 △문신행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 △무분별한 의약품 대체 조제 △의사의 건강과 근무환경 개선 등이다.

특위는 최근 2차 회의를 열어 기존 아젠다에 추가할 항목들을 분과위원별로 선별했다. 법제 및 윤리분과위원회(박형욱 위원장)의 경우 ▲설명의무 법제화 ▲의료분쟁조정 제도 2개의 아젠다를 논의키로 했다.

또 의료및의학정책분과위원회(이필수 위원장)는 시급성·편의성·대중성을 고려해 ▲분만취약지에 대한 지원 ▲보건의료소 ▲예방접종 등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건강보험정책분과위원회(이원표 위원장)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현지확인 ▲수가계약 ▲진찰료 포함행위 등 3개 아젠다를 논의해 대의원총회 때 상정키로 했다.

이용진 부위원장 겸 총괄간사는 "KMA Policy Finder 진행 및 타임스케쥴, 기존 18개 폴리시 공지 방법, 연구지원단 활동계획 및 지원인력 계획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오프라인 회의 뿐 아니라 SNS를 통한 온라인 회의도 적극적으로 운영해갈 방침"이라며 "SNS를 통한 회의는 제한성이 따르므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현행 의협 정관에 명기된 '대한의사협회 정책(KMA POLICY)' 용어를 '대한의사협회 폴리시(KMA POLICY)'로 변경해 협회 측에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또 올해 예산으로 지난해 보다 900만 원 증액된 2억3900만원을 편성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KMA Policy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정도 추진 중이다.

김영완 특위 위원장은 "위원회 정책개발비를 상향해 효율적인 특위 활동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아젠다 논의와 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워크숍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차 회의에 참석한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도 "KMA Policy 정체성을 조기에 확립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업무 진행방법과 방향성을 정해 신속하게 각 분과에 전달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워크숍을 개최해 하루 동안 집중 회의를 거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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