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진기 외국인 근로자 감염성 질환 예방 필요성

청진기 외국인 근로자 감염성 질환 예방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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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1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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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형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공공보건의료사업단)

▲ 김계형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공공보건의료사업단)

2016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약 205만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체류를 위한 법적 자격이 소멸된 이후에도 출국하고 있지 않다. 체류기간이 3개월 지났음에도 등록을 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은 전체의 10% 가량이다.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 이민자의 보건의료문제는 한국인보다 2.5∼3배 가량 높다.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의 경우 주로 빈혈·알레르기 질환·위/십이지장 궤양·자궁근종·고혈압 등이 흔하다. B형간염 항원 양성률이 13.8%로 국내 20∼30대 성인의 양성률인 4.0%에 비해 세 배 가량 높다.

외국인 근로자는 B형간염 항원 양성률이 13.8%로 국내 20∼30대 성인의 양성률인 4.0%에 비해 세 배 가량 높다. 이주 근로자는 강도 높은 육체노동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흔하며 위/십이지장 궤양·고혈압·알레르기·관절 질환·당뇨병·협심증이 흔하다.

또 정신분열증·우울증은 한국인보다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러시아·태국을 제외하고는 한국보다 음주율이 높지 않으나, 흡연율은 높은 경우가 많아서 중국·인도네시아·몽골·필리핀·러시아 등은 한국보다 흡연율이 높다.

이주 초기에는 B형간염·결핵·폐렴·소아 감염질환·설사성 질환·HIV/AIDS·B형간염 등의 감염성 질환 관리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필수예방접종률이 높으나, 1990년대생들은 tetanus 24∼57%, 홍역 85~88%, 폴리오 60~88%, DTP3 60∼88% 정도에 불과해 따라잡기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캐나다·호주는 국가적 이민자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MMR·DTP·Polio는 특별한 항체 검사 없이 이주민 개인의 병력을 조사해 따라잡기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그밖에 수두·B형간염·C형간염·결핵·기생충성 질환·HIV/AIDS 질병에 대하서는 위험군인 경우 항원/항체검사를 통해 확진 후 다음 치료를 시작하거나 예방접종이 필요한 경우 접종한다.

특히 HBsAg항원 양성률이 2%이상인 국가(아프리카·아시아·동부유럽)에서 이주한 성인 및 자녀는 HBsAg, anti-HBs Ab, anti-HBc Ab 검사를 시행한다. 항체가 없는 경우 3회 예방접종을 하며, HBsAg항원 양성인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조율한다.

C형간염에 대해서는 출신 국가의 C형 간염 유병률이 3%이상인(남아시아·동유럽·북아메리카·중앙아메리카·남아메리카) 모든 이주민에게 C형간염 항체를 스크리닝한다. 양성인 경우 적절한 치료를 제공한다.

출신 국가의 HIV/AIDS유병률이 1% 이상인 경우(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지중해 연안·태국 등) 환자의 동의를 받아 HIV 테스트를 시행한다.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적절한 치료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말라리아의 선별검사는 증상이 없는 경우 따로 시행하지는 않는다.

결핵 유병률이 높은 개발도상국가가 많은데 캐나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소아, 20세 미만 청소년, 20∼50세 성인의 경우 tuberculin skin test를 시행한다. 호주의 경우 IGRA를 시행하기도 한다. 검사 양성인 경우 잠복 결핵인지 활동성 결핵인지 감별해 치료한다.

파상풍/디프테리아(Td) 예방접종의 경우 공장근로자, 및 건설노동자에서 감염에 취약하나, 인체에서 자연적으로 항체를 생성하지 않아 예방백신이 반드시 필요하며 2012년 기준 국제보건의료재단의 약품제공을 받아 외국인노동자 전용의원, 경기도의료원, 대한산업보건협회, 기타 공공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내국인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예방접종등록사업'을 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예방접종기록을 작성 보관할 수 있도록 전산 체계화한 사업이다.

내국인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예방접종기록을 효율적으로 보관 관리하기 위해 전산을 표준화하고 통합DB를 구축함으로써 개인별 접종일정 정보를 제공 및 관리해 접종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병원진료·학교 진학·보육·학교급식·각종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

1990년에 발효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진다(제 7조 2항)'고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 가입해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현재 이주아동에 대한 국내 출생등록제도는 없다.

향후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뿐 아니라 내국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들의 감염성 질환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국가적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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