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사회 "식약처 시행규칙, 의학적 효과 오인"
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여드름 등 질병 이름과 치료 효과 표기를 허용하는 방안의 시행을 앞두고 피부과의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최지호 대한피부과학회장과 김방순 대한피부과의사회장은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번 공익감사 신청에는 피부과학회·의사회를 비롯해 대한모발학회·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대한여드름학회·대한화장품의학회 등 소속 회원 634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수 없고 질병에 관한 표현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5월 30일 시행 예정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아토피, 여드름, 탈모 등 질병 이름과 그에 대한 효과를 표시한 화장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2014년 10월 화장품법 개정으로 시도된 적 있으나 여야 모두의 반대로 폐기된 적 있다. 앞서 식약처는 2012년 9월 소비자 교육자료를 통해 화장품에는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금지하며 아토피·여드름 등 질병이 포함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고 스스로 확인하기도 했다.
피부과학회·의사회는 "시행규칙이 강행될 경우 국민은 질병 이름을 표시한 화장품이 해당 질병에 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해 화장품에 의존함으로써 치료시기를 놓쳐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치료 시기의 장기화 및 그에 따른 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질병 이름과 의학적 효과를 표시한 화장품은 해당 질병에 효능을 가진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명목 하에 높은 가격에 판매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할 식약처가 모법인 화장품법에 반하고, 판례에 위반되며 식약처 스스로 공언에도 모순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명백히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