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의 축소되자 불법 의료광고 '기승'

사전심의 축소되자 불법 의료광고 '기승'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0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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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저가·효과 보장·전문병원 표방...소비자 현혹
법원, 의료법 의료광고 금지 규정 위반 잇따라 벌금형 처벌

▲ 서울중앙지방법원
최근 들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를 넘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제보와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잇따라 벌금형 처벌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원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2016고정1565·2015고정2074 병합).

전문의가 아니면서 인터넷에 '가슴성형 전문의'라고 표방, 검찰로부터 기소된 B원장도 벌금 50만 원 선고 유예형을 받았다(2016고정4085).

A원장은 2015년 6월 19일 인터넷 C사이트에 '대한민국 최저가 비용'·'평생 수술 보증으로 라식/라섹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7월 6일 같은 사이트에 '라식, 라섹, 노안교정술 30만 건 진행'이라는 광고를 게재, 고발당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원장은 또 2015년 4월 8일 D대학 홈페이지에 '병원소개, 15년간 대한민국 대표 시력교정전문병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2015년 4월 15일 E대학 홈페이지에 '대표 라식병원, 시력교정전문병원으로 검사에서 수술까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시스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는 광고를, 2015년 10월경 F홈페이지에 '시력교정전문병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실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의료인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됨에도 2015년 10월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에 '본원에서는 검사를 통해 목표시력을 제시하고 수술 후 목표시력을 보장하여 드립니다'는 내용을 광고하는가 하면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치료경험담을 실는 방법으로 광고를 했다"며 의료법 위반에 무게를 실었다.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을 광고에 담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한 데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B원장은 가슴성형 전문의가 없음에도 2016년 1월 28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광고란에 '가슴성형 전문의'라는 문구의 광고를 실은 혐의로 고발됐다.

재판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규정되지 않은 '가슴성형 전문의'라는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을 광고했다"면서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

▲ 사전심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지만 의료법 의료광고 금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광고를 게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비롯해 업무정지·시정명령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http://www.admedical.org)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의료광고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매주 정기적으로 사전심의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의료인 중앙회에서 시행해 온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지난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금지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하면서 빗장이 풀렸다.

위헌 결정 이전에는 각 의료인 중앙회 단체에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게재할 경우 행정 처벌도 각오해야 했다.

하지만 위헌 결정으로 사전심의에 대한 처벌 조항이 무력화되면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2015년 2만 2931건에서 2016년 2313건으로 90% 가량 급감했다.

사전심의는 소비자에게 의료광고를 노출하기 전에 불법광고를 걸러주는 역할을 했으나 심의를 의뢰하는 건수가 줄어들면서 불법 의료광고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헌재 위헌 결정으로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처벌하는 규정만 효력을 상실했을 뿐 의료광고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유효하다.

의료법을 살펴보면 의료광고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고,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년 이하 업무정지·시정명령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또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한 경우 시정명령(불이행시 업무정지 15일)·300만원 이상 벌금을 비롯해 허위·과대 광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과 업무정지(허위 2개월·과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은영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사무국장이 지난 3월 제2회 환자권리포럼에서 밝힌 '서울소재 성형외과 의료기관 홈페이지 및 지하절 전동차 객실 내부의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에 있는 성형외과의 75%가 치료효과 보장·객관적 근거 미흡·비교 광고 등으로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서울시 소재 성형외과 501곳 가운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481곳(의원급 433곳·병원급 48곳)으로 홈페이지·팝업·이미지 슬라이드 등을 분석했다.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75.5%(363곳)에서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을 위반한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유형은 ▲객관적 근거 없는 의료광고(51.1%)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 현혹 우려 광고(46.4%) ▲비교 의료광고(25.4%)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않은 광고(9.1%)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이용한 광고(7.5%) 등으로 파악됐다(중복 집계).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료광고 슬라이드(광고 관련 문구·이미지 등) 6157개 중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한 광고는 22.8%(140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철 광고는 서울시 지하철 1∼9호선 전동차 총 110개 중 객실 내부에 의료광고를 게재한 40곳 의료기관의 79개 광고를 검토한 결과, 전체 기관의 20%(8곳)가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의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2016년 12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지난 3월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광고를 사전심의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자율심의제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면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위반행위의 중지·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펴낸 <의료광고 규제 현황 및 개선 방향> 연구보고서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일정 부분 광고에 대한 심의는 자율적인 형태에 의해서도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의료광고 제도 개편의 핵심은 심의 관련 업무가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민간심의기구를 통해 자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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