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앞서 요양시설·요양병원 기능 정립해야
송현종 상지대 교수 7일 장성요양병원 3주기 국회 간담회 발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 미인증 요양병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채찍부터 들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7일 의원회관에서 '요양병원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서 송현종 상지대 교수(의료경영학과)는 주제발제를 통해 "요양병원은 2008년 690곳에서 2016년 1428곳으로 연평균 9.5% 증가했고, 같은 기간 병상 수는 7만 608개에서 25만 5021개로 연평균 16.2%가 증가했다"면서 "요양병원 기관 수 증가로 진료비는 2009년 1조 3220억 원에서 2016년 4조 7060억 원으로 연평균 19.9% 늘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요양병원 입소환자 중 약 53%는 문제행동군·인지장애군·신체기능저하군으로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반면 요양시설의 1/3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라면서 "요양병원의 기능이 모호해 노인과 보호자에게 혼란을 주고,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지출 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질이 매우 낮은 요양병원은 강도 높은 감산을 통해 퇴출할 수 있도록 하고,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산을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송 교수는 "요양병원에 대한 중간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 기전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송 교수는 "불법 요양병원이 타 지역에서 재개원을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환수조치를 하더라도 개인 파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환수도 할 수 없다"면서 "강력한 법적 장치를 통해 불법 요양병원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출 효율성 극대화의 전제 조건은 각 기관이 본래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송 교수는 "현 정부에서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치매 환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기능 정립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제도 개선을 위해 송 교수는 요양병원의 법적 정의를 재정립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
"현행 법규에서 요양병원은 의료와 요양, 치료와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동시에 수행하는 곳을 의미하는 데 엄밀히 말하면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한 송 교수는 "환자분류군 중에 신체기능저하군은 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비가 필요하다. 요양병원 인력 및 시설 기준을 보완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급증하는 노인 인구가 장기요양등급으로 편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현정희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가 진행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요양병원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의료체계 확충에 공감대를 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장성효사랑요양병원 화재 참사는 노인돌봄에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면서 "사회적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는 "바람직한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일차의료 차원의 지역사회 질환 관리와 급성기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급성기 이후 장기요양서비스가 연속적익 체계적인 질환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성 원칙에 충실한 요양병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안전 평가와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김 활동가는 "설립 요건도 못 갖추고 있는 질 낮은 요양병원에 대해 자자체에서 진입 금지·허가 취소·퇴출 등 강력한 법적 제한이 필요하다"면서 "요양병원 인려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상시적인 점검 시스템과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 대 환자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주기 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중간현장조사를 실시해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은 물론 불인증 요양병원 정보도 공개해 환자의 알권리와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퇴출과 관련해 정 과장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합병이나 의료법인 해산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요양병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합병이나 해산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제도화 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에 방점을 찍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권미란 에이즈환자 건강권보장과 국립요양병원 마련을 위한 대책위 활동가·권옥자 공공운수조노 의료연대본부 충북지부 청주시립요양병원 분회장 등도 공공 의료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토론회를 추최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014년 5월 28일 장성요양병원에서 화재로 인해 입원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지고, 8명의 부상자가 생긴지 3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공언한 후속대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과거와 같은 희생이 되풀이 되지 않을 여건이 마련됐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면서 "환자와 돌봄 종사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고, 일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