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6월 현지조사 계획 발표...총 78개소 조사대상
의료급여는 장기입원 환자의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조사
조사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이다. 조사대상은 총 69개소로써 병원 8곳, 요양병원 7곳, 의원 13곳, 한의원 37곳, 치과의원 4곳이다.
사유는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비급여진료 후 급여청구, 거짓청구 및 의약품 대체청구 등이다.
의료급여 부문도 조사한다. 기간은 12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이다. 대상기관은 8개소(병원 6개소, 요양병원 2개소)다.
심평원은 이들 기관의 장기입원 청구기관 중 입·내원일수 거짓청구와 외박수가 산정기준 위반청구, 입원료 차등제 부당청구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6월 현지조사에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서면조사 대상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