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가시화...두려운 개원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가시화...두려운 개원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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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인상 불가피...의료기사도 '연쇄 반응'
"경영 어려운 개원가 부담"...세제지원 등 검토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서 곧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지난 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저임금을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1만원을 향해 매년 일정 비율로 올려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부와 노동단체들은 오는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까지 인상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현재 140∼150만원 수준인 간호조무사 월급 인상이 불가피하다.

보통 일당 8∼10시간씩 주 5일, 토요일 오전 근무를 하는 간호조무사들의 급여를 시간당 1만원으로 계산하면 170만원 대 후반에서 21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간호조무사 1인당 임금을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6∼70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간호조무사 임금 인상은 병의원 내 다른 직군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규모가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병의원 종사자들의 임금이 자격 또는 역할에 따라 계단식으로 서열화돼 있기 때문이다.

즉, 병의원에서 임금이 제일 낮은 간호조무사의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에 맞춰 인상할 경우 의료기관 내 다른 직군의 임금과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직군의 임금도 간호조무사 임금 인상 비율만큼 인상하지 않으면 병의원에서 직원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워 진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모 의원 원장은 "마취통증을 전문으로 간호조무사 2명과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7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간호조무사의 월급은 현재 140∼1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만일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 수준으로 결정되면 간호조무사 2인의 임금을 각 50만원 정도씩 인상해야 한다"면서 "경영이 어려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직원들이 최저임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기대감이 큰 것 같더라. 그런데 문제는 간호조무사 2명의 월급을 인상하면 다른 의료기사들의 월급도 인상해야 한다. 간호조무사보다 월급을 덜 받으면서 일할 의료기사가 없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충남의 모 의원 원장도 "정부는 시급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 같다. 시급 조정의 여파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면서 "나처럼 5명의 직원을 둔 원장의 경우 문 대통령 공약이 실현되면 한 달에 250만원 정도 급여를 더 지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 의원의 경우 서울·경기 지역보다 직원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훨씬 힘든데, 확정적 임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의원을 운영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복안을 고민하고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와 부가가치세 경감 등 세제 지원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김진표 위원장도 이에 대해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이 함께 발표돼야 한다. 카드수수료 인하와 부가세 같은 세금도 좀 더 경감해 줄 수 있는 세제 지원 조치 등을 만들어 자영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된다"고 말했다.

카드수수료 인하와 세지 지원은 의료계에서도 지속해서 요구했던 사안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적정수가-적정부담-적정급여 공약의 조속한 시행이 그것이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대선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과 만나 "고질적인 병의원 경영난을 타개함과 동시에 병의원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대우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저수가 유지 기조를 바꿔, 의사의 전문적 의료행위에 대해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향후 3년간 3530원의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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