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과잉공급·지역편차 억제"
병의원 병상에 대한 중앙 정부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지역병상총량제 시행의 단초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중앙정부의 병상 관리 및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관의 종별, 지역별 병상의 과잉 공급 및 편차를 억제하고, 취약지에는 적정 병상을 공급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시·도지사는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해 지역별, 기능별, 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기본시책에 맞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조정하도록 했고,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을 개설 허가할 수 없는 사항에 '(지자체와 합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한편 정 의원이 제시한 의료기관의 종별 병상 현황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지난 2013년 4만 3535개 병상에서 2016년 4만 5702개 병상으로 2167개 병상이 증가했고, 종합병원은 2013년 9만 6461개 병상에서 2016년 10만 3316개 병상으로 6855개 병상이 증가했지만, 병원은 2013년 19만 3476개 병상에서 2016년 19만 1683개 병상으로 1,793개 병상이 감소했다.
또한 2016년 지역별 병상 수를 보면, 인구 1000명당 서울 11.4개, 경기 9.8개, 광주 3.7개, 대전 6.4개, 전남 4.6개, 충남 7.5개 등으로 지역별 병상 자원 편차가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이렇듯 의료기관의 종별, 지역별 병상 자원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현행 병상수급계획이 실질적인 병상 자원 관리 수단으로서 기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