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기피 및 중요서류 제출 거부시 1년간 자격정지 신설 제안
부당금액 기준 하한선 20만원으로 상향하고 구간 세분화 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00년 이후로 지금까지 한 차례도 개선되지 않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개선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진은 현지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에 현지조사 거부 혹은 중요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도 1년간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의 개선안도 제시했다.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 기준을 현행 15∼25만원에서 20∼25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것이다. 부당금액 구간도 현행 7구간에서 13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1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 구간별로 부당비율 증가에 따라 10일씩 업무정지 일수가 늘어나는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월평균 부당금액 기준을 20만원으로 상향할 경우 업무정지 기관 수는 현행대비 1.33% 감소했고, 평균 업무정지 일수는 3.88% 감소했다"라며 "평균 과징금의 경우 현행보다 약 1.96% 증가했으며, 과징금 총액은 0.6% 늘어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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