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80만원 동결...지자체에 책임 떠넘겨
"공보의 감소로 업무 과중, 10만원은 올려야"
공중보건의사들의 계속된 진료장려금 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인상 계획은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
또 진료장려금 지급주체는 해당 공보의가 배치된 지자체이므로 상향지급 권한 역시 지자체에 있다며 책임소재를 회피, 공보의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6월 28일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장려금 하한선의 인상 계획은 없다. 현재도 80∼160만원을 각 지자체에서 자율지급토록 하고 있다"라며 "배치 지역에 따른 공보의 업무강도가 달라 하한선의 일괄 인상은 어렵다"라며 5년 이상 동결을 못박았다.
그는 "공보의 업무강도가 높은 지자체에는 상향지급을 권고하고 있다. 올해도 권고 공문은 계속해서 발송할 것이다. 그러나 상향지급을 반대하는 것도, 지급 액수를 결정하는 것도 지자체"라며 인상 논란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겼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줄어드는 공보의 수로 업무과중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진료장려금은 제자리라며 복지부에 하한선 인상을 계속해서 요구할 계획이다.
김철수 대공협회장은 "의료취약지에서는 공보의가 거의 유일한 의료서비스 제공 인력"이라며 "공보의 수는 줄어 업무강도는 가중되는데 월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진료장려금은 5년째 동결이다. 물가상승률조차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복지부에 이미 수 차례 건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도서산간 벽지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라며 하한선 인상을 요구했다.
공보의 급여는 크게 복지부가 지급하는 보수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인 진료장려금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보수의 경우 매년 호봉에 따른 인상분이 반영되나, 진료장려금의 경우 2012년 하한선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오른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이다.
지자체는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월 최소 80만원, 실적이 우수할 경우 최대 160만원까지 상향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대공협이 올해 1월 전국 의과 공보의를 대상으로 지급금액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공보의들은 하한선인 8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지)소 근무자(67.7%)가 평균 81.2만원, 보건소 근무자(12.2%)가 평균 85.2 만원을 받는다고 답해 '16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는 상한선 개념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공보의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업무과중으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대공협에 따르면 2017년 전국 의과 공보의는 2054명으로 2009년 3396명 대비 약 40% 감소했으며, 이같은 감소세는 202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2016년 대공협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12개 시도의 153개 시군구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보의는 2년 전보다 7.5% 줄었다. 그런데 이들 시군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74개 시군구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은 '2년 전보다 평균 업무량이 26.4% 늘어났다'며 업무과중을 호소했다.
김철수 회장은 "공보의 수 감소가 업무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확인됐다. 격오지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의 근무여건 향상과 사기진작이 절실하다. 이는 공공의료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복지부는 진료장려금 하한선을 최소 10만원은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