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J사 회장 폭언사건 계기로 인증 기준 강화
"약가 우대·R&D 우선 지원·세재 혜택 등 대상서 제외 검토"
J사 회장이 근로자에게 폭언을 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중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 근로자 보호 위반 등을 포함하는 등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혁신형 제약기업 회장의 근로자 폭언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사회적 윤리의식이 낮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약가 우대, R&D 우선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는 그 인증 기준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우수성 ▲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기술적·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외부감사의 대상 여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의 세부지표는 '사회적 공헌활동,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이며, 근로자 폭언 등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화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지표와 세부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한 이후 이르면 2018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및 재인증 시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이 높은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