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약평위 평가 결과 공개, 8개 제약사 18개 품목 대상
고셔병 치료제인 세레델가캡슐, 난임치료제인 폴리트롭프리필드시린지주 및 고나도핀엔에프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는 급여 적정성 판정을 받았다.
간질약인 큐팜주사, 다발성캐슬만병 치료제 실반트주, 다발골수종 치료제 키프롤리스주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그러나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정과 말단비대증 치료제 시그니포라르주사는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심평원 측은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고가"라며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