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키트루다·옵디보 오프라벨 사용 승인

심평원, 키트루다·옵디보 오프라벨 사용 승인

  • 박소영 기자 young214@kma.org
  • 승인 2017.09.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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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간세포암, 직결장암 등 6개 요법 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급여된 키트루다 및 옵디보에 대한 일부 허가 외 사용(오프라벨)을 승인했다.

19일 심평원은 당초 10월 중순 예정이던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를 앞당겨 18일 개최, 키트루다와 옵디보의 오프라벨 사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옵디보는 단독요법에 위암, 간세포암, 항문암 등 3개 요법, 키트루다는 단독요법에 위암, 비호지킨림프종, 직결장암등 3개 요법이 승인됐다.

이에 따라 사전신청 요양기관은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승인한 요법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허가초과로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고, 약값은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한다.
 

 
타 요양기관에서도 사용 승인 신청서를 내면 간단한 행정절차만 거쳐 신속히 승인이 이뤄지므로 허가초과로 사용을 원했던 환자들은 빠른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병일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사전신청 되는 허가초과 면역관문억제제는 신속한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사전신청으로 승인된 항암요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료정보→의약품정보→암질환사용 약제 및 요법→항암화학요법→사전신청요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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