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간세포암, 직결장암 등 6개 요법 허가
19일 심평원은 당초 10월 중순 예정이던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를 앞당겨 18일 개최, 키트루다와 옵디보의 오프라벨 사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옵디보는 단독요법에 위암, 간세포암, 항문암 등 3개 요법, 키트루다는 단독요법에 위암, 비호지킨림프종, 직결장암등 3개 요법이 승인됐다.
이에 따라 사전신청 요양기관은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승인한 요법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허가초과로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고, 약값은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한다.
이병일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사전신청 되는 허가초과 면역관문억제제는 신속한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사전신청으로 승인된 항암요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료정보→의약품정보→암질환사용 약제 및 요법→항암화학요법→사전신청요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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