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영양사 직영 가산했다가 억대 과징금

비상근 영양사 직영 가산했다가 억대 과징금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2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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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시간제'는 '상근' 근로자 아냐"
과징금·환수결정 취소 소송 벌였지만 '기각' 판결

▲ 서울행정법원

상근 영양사를 두고 입원환자 식사를 직접 제공한 것처럼 직영 가산을 청구한 요양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와 보건복지부의 1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A요양병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실사요양급여비 환수결정 취소 소송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5년 3월 16∼20일 A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조사기간 2013년 4월∼2014년 3월, 2014년 10∼12월)를 실시한 결과, B영양사가 2013년 4월 1일∼2014년 3월 31일까지 주 6일(오전 9∼10시 출근, 오후 3∼4시 퇴근, 휴게시간 오후 1∼2시) 비상근으로 근무했음에도 상근한 것처럼 신고, 직영가산료 2373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A요양병원장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며 월평균 부당금액 158만 원(부당비율 1.89%)을 산출하고,  업무정지 60일(2배 가중처분)에 해당하는 1억 1866만 원(5배 과징금)의 과징금 처분을 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건보공단도 2373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했다.
 
과징금과 환수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낸 A요양병원장은 "B영양사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근무했고, 식자재 구입 및 시장조사를 위해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퇴근했다"면서 "매월 92만 원내지 153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해 있는 점을 보면 상근 영양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 규정한 '입원환자 식대'에서 직영 가산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 1인 이상 상근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은 요양기관 소속 ▲요양기관에서 직접 운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직영가산 필요 인력 산정기준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인력일 것 △계약직의 경우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1인으로 산정 △시간제·격일제 근무자 등의 경우에는 제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영양사의 상근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근로조건(근로시간·근무일수·급여·4대 보험 가입 여부 등)·근무형태·병원의 특수성·담당업무 내용 및 강도·근무 수준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영양사가 10시에 와서 1시경에 갔다"는 진술에 무게를 실은 뒤 "B영양사의 주당 근무시간은 최대 18시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2013년 4월∼2014년 3월까지 병원 조리원의 급여(150만 원)와 영양사의 급여(90만 원)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점도 근무시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1두22938, 2012년 10월 25일 선고)를 인용, "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매일 출근하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영양사나 조리사라고 하더라도 근무형태가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세부사항'에서 정한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양사나 조리사 가산에 필요한 인력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면서 "변론 전체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B영양사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상근 영양사가 아닌 시간제 근무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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