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시간제'는 '상근' 근로자 아냐"
과징금·환수결정 취소 소송 벌였지만 '기각' 판결
상근 영양사를 두고 입원환자 식사를 직접 제공한 것처럼 직영 가산을 청구한 요양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와 보건복지부의 1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A요양병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실사요양급여비 환수결정 취소 소송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5년 3월 16∼20일 A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조사기간 2013년 4월∼2014년 3월, 2014년 10∼12월)를 실시한 결과, B영양사가 2013년 4월 1일∼2014년 3월 31일까지 주 6일(오전 9∼10시 출근, 오후 3∼4시 퇴근, 휴게시간 오후 1∼2시) 비상근으로 근무했음에도 상근한 것처럼 신고, 직영가산료 2373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A요양병원장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며 월평균 부당금액 158만 원(부당비율 1.89%)을 산출하고, 업무정지 60일(2배 가중처분)에 해당하는 1억 1866만 원(5배 과징금)의 과징금 처분을 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건보공단도 2373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했다.
과징금과 환수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낸 A요양병원장은 "B영양사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근무했고, 식자재 구입 및 시장조사를 위해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퇴근했다"면서 "매월 92만 원내지 153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해 있는 점을 보면 상근 영양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 규정한 '입원환자 식대'에서 직영 가산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 1인 이상 상근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은 요양기관 소속 ▲요양기관에서 직접 운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직영가산 필요 인력 산정기준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인력일 것 △계약직의 경우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1인으로 산정 △시간제·격일제 근무자 등의 경우에는 제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영양사의 상근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근로조건(근로시간·근무일수·급여·4대 보험 가입 여부 등)·근무형태·병원의 특수성·담당업무 내용 및 강도·근무 수준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영양사가 10시에 와서 1시경에 갔다"는 진술에 무게를 실은 뒤 "B영양사의 주당 근무시간은 최대 18시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2013년 4월∼2014년 3월까지 병원 조리원의 급여(150만 원)와 영양사의 급여(90만 원)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점도 근무시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1두22938, 2012년 10월 25일 선고)를 인용, "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매일 출근하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영양사나 조리사라고 하더라도 근무형태가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세부사항'에서 정한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양사나 조리사 가산에 필요한 인력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면서 "변론 전체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B영양사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상근 영양사가 아닌 시간제 근무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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