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류마티스성 판막질환...심방 세동·확장 등 악화
서울중앙지법 "일반적 수술 합병증" 손배 소송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승모판막치환술을 받고 입원 중 출혈성 쇼크로 사망한 A씨의 부모와 가족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1억 1943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대 초반 건강검진에서 류마티스성 판막질환 진단을 받고,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어 경과 관찰을 하던 중 2015년 5월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증상이 발생했다.
2015년 6월 19일 B대학병원에 내원, 경흉부 심초음파 검사 결과, 심각한 류마티스성 승모판막 역류증과 그에 따른 판막성 심방 세동·높은 폐동맥 혈압·좌위 심방 확장 등이 진단됐다.
류마티스성 승모판막 역류증은 류마티스열에 의해 심장 판막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좌심실 내 혈액이 좌심방으로 역류하게 되고, 유두근 파열·흉부 둔상 등으로 인해 판막 구조 손상·심내막염 등이 발생하므로 대부분 수술이 필요하다.
A씨는 2015년 6월 22일 승모판막치환술을 받은 후 시행한 경식도 심초음파 검사 결과, 좌우 심실 기능이 약간 감소된 소견을 보였으나 승모판막과 삼첨판막 모두 잘 작동했으며, 혈역학적 상태도 안정적이었다. 울혈이 특별히 심하지 않았으며, 인공심폐기 이탈도 별다른 문제없이 이루어졌다.
6월 23일 승압제 처방에도 혈압이 저하되고, 핍뇨·젓산 상승 등 소견을 보였다. 휴대용 심초음파 검사 결과, 좌우 심실 부전이 있었으나 우심실 확장 소견이 없어 대동맥 내 풍선 펌프를 삽입했다.
하지만 좌심실 부전이 계속 악화되면서 수축기 혈압이 70mmHg까지 떨어지자 의료진은 체외막 산소공급장치(ECMO)를 부착했다. 휴대용 심초음파 검사 결과 여전히 전반적인 움직임 둔화 및 대동맥판막 열림 등이 확인됐다.
의료진은 6월 24일 휴대용 심초음파 검사에서 승모판막륜에 과하게 움직이는 덩어리가 보이자 유두근 파열로 의심, 간·신장 기능 보조를 위한 신대체요법을 시작했다.
또 대동맥 내 풍선 펌프·ECMO·지속적 신대체요법 등을 시행하고, 내과적 처치를 계속했으나 심장기능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2015년 7월 1일 심장이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심장이식술을 시행했다.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았으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장출혈과 장천공 등이 발생했다. 2015년 10월 2일 장 절제 등 응급수술을 시행했음에도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하고, 수술 후 출혈이 계속되면서 혈압이 저하, 10월 3일 오전 6시 10분경 출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원고측은 수술 당시 의료과실로 유두근을 파열, 혈압 저하와 좌심실 부전 등 심장기능 이상을 초래했으며,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고, 심장기능 저하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술로 인해 유두근이 일부 파열됐다 하더라도 심장기능 이상은 이 사건 수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승모판막치환술 후 곧바로 시행한 경식도 심초음파 검사와 다음날 시행한 휴대용 심포음파 검사 결과상 유두근 파열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도 들었다.
수술 후 발생한 혈압 저하 및 좌심실 부전 등의 심장기능 이상에 대해서도 "2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류마티스성 판막질환을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심장 세포의 변성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기존의 승모판막을 인공적인 것으로 교체하는 수술을 받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술 전후 의무기록을 토대로 "의료진이 수술 당일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도 심장기능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심장기능 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대동맥 내 풍선펌프·ECMO·지속적 신대체요법 등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면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