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의료분쟁 총 512건 발생...사망 관련 80건
기동민 의원, 지정 시스템 개선· 사후관리 강화 주문
특히 지난 2012~2014년 전문병원 1기 때보다 2015~2017년 2기 때 분쟁 건수 및 분쟁발생 기관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받은 전문병원 의료분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2017년(8월 현재) 전문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은 총 512건(사망 80건)이었다.
의료분쟁 건수는 1기(227건) 때보다 2기(285건) 때 26%가량 늘었고, 발생 병원은 1기 61곳(지정 병원의 62%), 2기 76곳(68%)으로 늘었다. 전문병원 지정 기간 동안 매년 분쟁이 발생한 곳은 1기 11곳(11%)에서 2기 22곳(20%)으로 역시 크게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말 전문병원 제도를 도입했다.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1기, 2기 각각 99개, 111개 병원이 선정됐다. 지정된 곳은 '전문'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지정기관 이외의 병원은 간판 제작 및 병원 홍보 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2016년부터는 전문병원관리료, 전문병원문 의료 질 향상 지원금 등 재정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2012~17년 분쟁을 지정 분야별로 살펴보면 관절이 186건으로 전체 512건의 36%를 차지했다. 척추가 120건(23%)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은 산부인과(51건), 정형외과(24건), 수지접합(18건) 순이었다.
특히 사망 사건의 경우 80건 중 관절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척추(11건), 산부인과(7건), 뇌혈관(6건), 화상·정형외과(각 5건) 등 순이었다.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한 곳은 한 관절전문병원이었다. 총 27건의 분쟁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환자 사망으로 인한 것이 9건에 달했다. 무릎관절수술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골절수술 중 증상이 악화해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고관절 무혈성 괴사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후 횡문근융해증(근육이 녹는 병)으로 사망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른 병원들의 경우 대장암을 만성염증 및 변비로 오진, 대장암 말기를 단순 치질로 오진, 주삿바늘 장시간 교체 지연으로 감염 및 합병증 발생, 복통으로 관장 후 장 파열이 일어나 입원치료 중 사망, 허리통증으로 입원해 진통제를 맞은 후 사망 등으로 인한 분쟁 같은 사례 등이 있었다.
전문병원 의료분쟁 신청 건 중 49%에 달하는 249건은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기동민 의원은 "'전문병원' 명칭을 믿고 찾은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사고를 의심할만한 일이 일어난 것도 모자라, 제대로 된 조정 기회도 얻지 못한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이다. 개시된 262건 중 조정 성립 및 합의 건수는 152건으로 개시 건수의 58%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전문병원이 비교적 전문적이고,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많이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분쟁이 전반적으로 늘고 있고, 관련 내용 등을 파악해 선정 취소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 등은 짚어봐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전문병원 제도는 국민 건강과 중소병원을 위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평가 기준의 불완전성과 사후관리 미흡으로 빈틈을 노출했다"며 "3기부터는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시스템 정립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2년 1기 전문병원을 선정할 때 절대평가 기준으로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의료인력, 병상 수 등을 삼았고, 상대평가 기준으로도 총 전문의 1인당 입원환자 수,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등 정량 요소만을 적용했다.
2기 선정 시에는 환자 재원일수, 합병증 발생률, 재수술률, 재입원율, 치료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의료 질 평가를 새롭게 도입했다. 하지만 일부에 그쳤다는 지적이 일었다.
기 의원은 "'얼마나 제대로 된 진료를 하고 있는지', '의료분쟁 등 사고는 얼마나 발생했는지' 등은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 2기 지정 시에도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심장, 유방, 산부인과 등 10개 분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이 분야는 의료분쟁 발생 비중이 컸던 분야다. 사후관리에도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병원들의 의료사고 발생 등 각종 진료에 대한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등의 관리·감독이 필요했지만, 현장조사는 물론 지정 취소도 전무했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지적에 심사 중인 제3기 전문병원부터는 의료 질 평가를 전 분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고, 현재 선정 취소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정비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