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177건 중 손보사 전부승소 36.7% 불과
금융소비자연맹 "전수 조사로 중징계 해야"
일부 손해보험사가 보험급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지난 한해 손해보험사가 제기한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77건 선고(선고외 427건 제외) 가운데 보험사 전부승소는 36.7%(65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5일 밝혔다. 전부 패소는 56.5%(100건), 일부 승패소는 6.8%(12건)였다.
선고와 선고외를 합한 전체 건수는 롯데손해 194건, 한화손해 145, MG손해 141 등으로 조사됐다.
선고까지 진행한 177건 가운데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한 손보사는 롯데손해 82건(46.3%), MG손해 48건(27.1%) 등으로 2개사가 전체 선고 소송의 73.4%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부당이득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전혀 진행하지 않은 손보사는 삼성화재·현대해상·AXA손해·더케이손해·농협손해·AIG손해·ACE손해 등 7개로 파악됐다.
전부 패소율 순위에서는 롯데 64.6%, 흥국 57.1%, 한화 53.3%, MG 52.1% 등으로 나타났다.
전부승소율은 KB가 100%로 가장 높았고, 동부 60%였다. 반면 흥국의 승소율은 21.4%로 가장 낮았으며, 한화가 26.7%로 뒤를 이었다.
'부당이득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주로 손보사가 지급한 보험금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사고 원인 등이 허위 등으로 확인됐을 때 제기한다.
금소연은 "일부 보험사들이 오랫동안 보험금을 많이 지급한 고객을 상대로 보험금을 안주거나, 보험계약 해지 또는 담보 해지 등을 목적으로 이를 압박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손해와 MG손해 2개사가 전체 소송 선고 건수에서 73.4%를 차지하고, 롯데의 경우 전부 패소율이 64.6%를 차지하고 있는 데 대해 금소연은 "2개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으로 압박하는 등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소송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소연은 "MG손해는 과거 아무 조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 오던 건을 갑자기 자주 많이 청구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지급했던 보험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압박한 뒤 계약 해지나 담보해지를 하면 기지급 보험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회유하는 등 소송을 조직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으로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MG손해보험사의 소송남발과 횡포에 맞서는 사람들'이란 카페
를 개설,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롯데와 MG손해의 전부패소율이 60%에 이르는 것은 소송을 악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MG손해가 고객을 상대로 계약해지나 담보해지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힌 뒤 "금융당국은 소송 건수가 많은 롯데손해와 MG손해를 전수 조사해 불법성이 드러나면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