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용 완전 중단…'청진법 비수은 전자혈압계' 사용 권고
수은으로 인해 심각한 신경독성 후유증과 환경파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면서 지난 2013년 유엔환경계획(UNEP)주도로 수은 사용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나마타협약'이 체결됐다.
우리나라는 2014년 협약에 서명했으며, 혈압계 등 수은 첨가 제품에 대해 제조 및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고혈압진료현장에서 더 이상 '수은주혈압계'를 볼 수 없게 된다.
수은주혈압계는 지난 100여년 간 고혈압진료현장을 지켜왔던 혈압측정장치의 표준기기이기 때문에 수은주혈압계의 공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고혈압학회는 수은주혈압계를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의학적 고려 사항에 대해 고찰하고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게 됐다.
고혈압학회는 가이드라인에서 ▲수은주혈압계가 금지되어도 여전히 청진법을 이용한 혈압측정이 가능 ▲버튼식 비수은 청진법 전자혈압계는 정확성이 검증되지 않았기에 기존의 방식(청진법 비수은 전자혈압계)으로 측정 ▲부정맥으로 인한 진동법혈압계 오류 가능성이 클 때, 임산부, 고령자, 팔둘레로 인한 오류 가능성이 문제가 될 때에는 청진법으로 측정 ▲병원용 진동식 자동혈압계는 6개월 간격으로 정확성을 보정 ▲자가혈압측정기는 오류가 의심될 때 간이테스트를 시행할 수 있으며 허용오차는 5 mmHg 이하 ▲고혈압의 진단과 치료에 비의료용 기기 사용 금지 ▲자가혈압측정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금지하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 치료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권고했다.
이날 가이드라인을 소개한 손일석 고혈압학회 보험이사는 "전자식압력계를 사용할 때 청진기를 이용해(청진법) 혈압을 측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국제적으로 인증된 청진법 전자식혈압계는 10여종이 있고 국내에도 3종 정도 사용 가능하며 대부분 병원용 혈압계로 추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진음에 대한 recall bias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안된 버튼식 장치는 인증에 실패한 장치가 많아 직접 측정자가 청진음을 듣고 판독해 측정할 것을 권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손 이사는 "청진법 비수은 전자혈압계는 진동식혈압계의 측정 결과의 신뢰도에 대한 임상가의 판단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2016년 대한고혈압학회에서 실시한 혈압계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80% 이상의 일차진료의가 청진법이 진동법보다 더 정확하다고 답변했고, 이에 따른 대부분의 일차진료의가 청진법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청진법 비수은 전자혈압계는 진동식혈압계와는 달리 추정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측정자가 숙련된 경우라면 진동식혈압계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 이사는 "병원 내에서 혈압을 측정할 때 청진법과 진동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부정맥으로 인한 진동법혈압계 오류 가능성이 클 때, 임산부, 고령자, 팔둘레로 인한 오류 가능성이 문제가 될 때에는 청진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좋고, 병원이 진동법 혈압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동법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6개월 간격으로 기기의 성능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스스로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환경이 보급됨에 따라 혈압을 측정하는 과정에 환자들이 참여함으로써 혈압조절에 대한 동기부여 및 자발성 증대로 고혈압약을 더욱 충실히 복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의사의 의견없이 자의적으로 약제 복용을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