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의혹 김필건 전 회장 해임...2018년 1월 3일 선출
최근 2년간 연회비 완납 회원 직접 선거...우편·온라인 투표
김필건 전 대한한의사협회장의 낙마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선 한의계가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장 선거일정을 확정했다.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는 22일 제43대 회장·수석부회장 보궐선거 일정을 확정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의협 회장 보궐선거는 국회 입법 로비 의혹과 회원 폭행 등으로 김필건 전 한의협 회장이 해임된 데 따른 후속조치.
김필건 전 한의협 회장은 지난 2016년 1월 12일 언론사 기자들 앞에서 초음파 골밀도 시연을 하면서 오진 논란이 불거져 오히려 한의사가 왜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보여줘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탄탄하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서울시한의사회와의 갈등 구조 속에 지난 6월 12일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라 투자법 침술과 전침 수가가 떨어진 데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성명서를 발표하고도 공식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탄핵 여론이 일었다.
6월 26일 열린 임총에서는 정족수 미달로 김필건 한의협 회장에 대한 사퇴의 건이 무산됐지만, 9월 10일 다시 열린 임총에서 회장 해임을 위한 회원투표 발의안이 긴급 안건으로 통과되면서 투표 강행이라는 수순을 밟게 됐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이날 임총에서 자신에게 커피를 투척한 한의사 회원의 얼굴을 가격, 폭행 시비에 휘말린 데 이어 해임 투표 첫 날인 10월 10일 TV조선이 '법안 발의 대가 금품 로비 정황 한의사협회 수사'라는 단독보도를 통해 "선관위가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는데,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안 로비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 전파를 타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10월 10∼20일까지 온라인과 우편을 통해 진행한 김필건 한의협 회장 해임 안건에 관한 투표 결과, 참여자 1만 4404명(온라인 1만 1521표·우편 2883표)의 3분의 2 이상인 1만 581명이 찬성(찬성률 73.5%), 해임안건이 가결됐다.
현재 직무대행은 당연직 부회장 중 소속 회원 수가 가장 많은 홍주의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이 맡고 있다.
한의협 회장 입후보자들은 12월 19일까지 전국 5대 권역별 정견발표회를 벌이게 된다.
선거권은 한의협 정관 규정에 따라 최근 2년간 연회비(중앙회비·지부회비)를 완납한 한의사 회원에게 부여한다. 투표 일정은 12월 20일 우편투표를 시작으로(온라인 투표 12월 28일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 실시하며, 1월 3일 당선자를 발표한다. 임기는 2021년 3월까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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