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권고..."연대보증 이유로 입원 거부시 의료법 위반 해당"
공공병원 내년 3월까지 삭제, 민간병원 내년 6월까지 자율적 삭제해야
병원에 입원할 때 환자나 보호자에게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11월 14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공공병원 55곳 및 지역 민간 종합병원 63곳 등 총 118곳 병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72%인 85개 병원에서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병원 연대보증인 작성 현황 >
최근 3개월 입원환자 대비 연대보증인 작성 비율 |
병원 수(개) |
병원 비율 |
100% |
14 |
41.2% |
95~99% |
9 |
26.5% |
70~94% |
4 |
11.8% |
1~70% |
6 |
17.6% |
0% |
1 |
2.9% |
합계 |
34 |
100% |
특히 국민권익위는 공공병원 가운데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있는 34곳 병원 중 33곳이 입원환자로부터 연대보증인을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나 연대보증인 작성이 입원의 전제조건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으로 봤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연대보증은 환자나 보호자의 선택사항이며 연대보증을 이유로 병원이 입원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연대보증인란 삭제 전후 3개월 간 미납건 수 기준 미납률 비교>
기관명 |
연대보증인 삭제 전 3개월 미납률(A) |
연대보증인 삭제 후 3개월 미납률(B) |
미납률 증감 (B-A) |
충북대병원 |
5.19% |
4.28% |
0.91% 감소 |
마산의료원 |
0.11% |
0.05% |
0.06% 감소 |
중앙보훈병원 |
0.02% |
0.00% |
0.02% 감소 |
영월의료원 |
0.00% |
0.00% |
차이 없음 |
군산의료원 |
0.00% |
0.00% |
차이 없음 |
서산의료원 |
0.00% |
0.00% |
차이 없음 |
대구보훈병원 |
0.07% |
0.07% |
차이 없음 |
서울대병원 |
0.02% |
0.02% |
차이 없음 |
경기의료원 포천병원 |
0.47% |
0.57% |
0.10% 증가 |
충주의료원 |
2.37% |
2.48% |
0.11% 증가 |
서귀포의료원 |
0.69% |
1.10% |
0.41% 증가 |
경기의료원 안성병원 |
4.12% |
5.07% |
0.95% 증가 |
제주대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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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2.에 삭제하여 건수 확인 곤란하나, 차이 없음 |
그러나 상당수 병원이 병원비 미납률 증가 등을 우려해 연대보증인 작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며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한 서울대병원 등 13곳 병원의 병원비 미납률을 분석한 결과 작성란 삭제 전후에 미납률에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 곳이 많았다. 미납률이 증가한 경우에도 1% 미만에 불과해 연대보증인과 미납률 간에는 상관관계가 미미했다.
따라서 공공병원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란을 삭제하고 민간병원은 내년 6월까지 이를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선택사항'임을 명시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병원이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행위는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이행되면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