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이식 사전심사 결과 급여결정 227건-비승인 76건
"조혈모이식 위험성 높아…비승인, 다른 치료 권하는 의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사전 심의 사례를 공개했다. 위험성과 비용이 높은 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한 민원이 늘자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게 된 것이다.
심평원은 지난달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진행한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심의' 결과를 29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지난 위원회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된 227건 및 비승인으로 결정된 76건 등에 대한 심의결과다.
심평원은 비승인으로 결정된 심의사례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 상병에 연령초과 혹은 혈액학적 완전관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상병에 2차 동종이식 예정이거나 조직형 검사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비호지킨 림프종 상병에 항암화학요법 후 부분반응 이상이 확인되지 않거나 2차 반일치이식의 경우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은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상병에 혈액학적 완전관해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또한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은 비호지킨 림프종 상병에 항암화학요법 후 부분반응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다발골수종 상병에 연령초과 되거나 IMWG에서 제시한 진단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 ▲골육종 (Osteosarcoma) 상병에 2차 자가이식 예정인 경우 ▲윌름스 종양 (Wilms Tumor) 상병에 3차 자가이식의 경우 등에서도 비승인이 결정났다.
조혈모세포이식은 수술의 위험성과 고가의 비용 문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전심의 후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시행한다.
사전심의에서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되면 환자 상황에 따라 5∼10%의 본인 부담금만 지불하면 되지만 비승인 결정이 나면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술 비용만 5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고가에다가 비급여 약제를 다량 투여해야 하기 때문에 비승인 결정이 나면 수술을 포기하는 환자도 발생한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조혈모세포이식은 면역체계를 망가트려 치료하는 아주 위험한 수술"이라며 "비승인 결정은 다른 치료를 권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