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발의...면허대여자 재교부 금지 '2년→3년'
사무장병원 여부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1년 이하 징역'
불법 사무장병원의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를 위한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제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건강보험 급여비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1조 4721억원을 넘어 섰지만 징수 금액은 1079억원, 환수율은 7%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런 불법 사무장병원·사무장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며,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금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 수령을 막아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 재정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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