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심사기준 적용...법원 "노인전문병원 수탁 제외 위법"

불리한 심사기준 적용...법원 "노인전문병원 수탁 제외 위법"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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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병원 부지 매입비·공사비 10% 부담...수탁기관 불선정
서울고등법원 "절차적 하자 위반한 처분 위법" 1심 판결 뒤집어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기 않은 채 12년째 도립 노인전문병원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을 수탁기관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기 않은 채 12년째 도립 노인전문병원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을 수탁기관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도립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할 당시 부지 매입 비용과 공사비의 10%를 부담한 의료재단을 합법적인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채 수탁기관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A의료재단이 B도지사를 상대로 낸 C노인전문병원 재수탁기관 불선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불선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B도지사는 2004년 C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면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으로 A의료재단을 선정했다. A의료재단은 C노인전문병원 총공사비의 10%와 병원 부지 매입 비용으로 20억 원을 부담했다. 2007년 준공한 C노인전문병원은 3년 단위로 4차례 협약을 연장하며 A의료재단이 위탁운영했다. 

사건은 2016년 10월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가 A의료재단에 대해 치매 환자 비율 2/3 이상 유지 의무 위반·의료급여환자 입원비율 30% 이상 유지 의무 위반·2015년도 운영평가 결과 미흡 등을 이유로 C노인전문병원 재수탁 안건을 부결하면서 촉발됐다.

A의료재단은 B도지사가 재수탁기관 불선정 처분을 하면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점, 재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을 미리 설정하거나 공표하지 않은 점, 처분 통보서에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점, 불복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B도지사가 재위탁 거부 사유로 "협약 조건 또는 관련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탁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재위탁 거부 사유가 없음에도 불선정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항변했다.

재위탁 심의위원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점도 들었다.

A의료재단은 "병원 설립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고, 이후에도 수익 분배를 받지 않았다"면서 "재위탁 심사에서 다른 위탁기관은 종전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원고에 대해서만 변경된 심사 기준을 적용했고, 재위탁을 거부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의 자의적으로 설정했다"고 지적한 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운영권을 보장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1심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A의료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고려햐여 재위탁을 거부할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총설립비용(150억 원) 전액을 부담한 것이 아니라 총공사비의 10% 상당액 및 병원 부지 매입 비용 만을 부담했으며, 최근 3년 간 당기순이익이 3억 원이 넘어 수탁기간(9년) 동안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짧은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재수탁기관 불선정 처분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처분의 근거가 된 '심사표'를 변경했음에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처분한 점,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의료법인의 경우 중대한 잘못이 없는 이상 장기간 위탁하고 있는 점, 다른 의료법인은 종전 심사기준으로 재수탁기관에 선정한 점,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심사기준을 변경한 점, 재수탁 안건이 최종 부결된 2차 회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결과만을 통보함 점 등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수탁기관 불선정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해 위법하다"면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A의료재단의 주장에 귀를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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