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뛰는 의협' 현지조사 민원 1년새 473건 처리

'발로 뛰는 의협' 현지조사 민원 1년새 473건 처리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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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 직접 방문, 상담 통해 대응 방법 지원
"현지조사 대응센터 확대, 촘촘한 민원서비스 제공"

ⓒ의협신문
의협 현지조사 대응센터 서일원 팀장이 민원 현장에서 회원을 상담하고 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로부터 의사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대한의사협회 현지조사대응센터'가 가동 1년 만에 총 473건에 달하는 민원을 처리했다.

7일 의협이 공개한 현지조사대응센터 민원업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3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473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했다. 민원을 유발한 기관별로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가 233건(49.3%),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확인 183건(38.7%), 삭감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 관련 민원 23건(4.9%)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민원 상담 사례는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이학요법료 청구 관련 △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기준 관련 △실제 시행하지 않은 검사료 청구 관련 △사회복지시설 내 촉탁의 진료 후 진찰료 청구 관련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차등제 청구 관련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관련 △약제 분할투여 후 증량청구 관련 △의약품 대체청구 관련 △근막동통 유발점 주사자극치료의 산정기준 관련 △정신요법료 청구 관련 등이다.

센터는 특히 서울·경기·인천·경남·대구·충남·전남·경북 등 전국에 현장 지원을 나가 20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충남 당진시 A 병원의 경우 재활전문의 반차 휴가 관련한 민원, 경북 경주시 B 의원은 비급여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남 광양시 C 의원은 내원일수 증일청구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고 시도의사회에 설치된 현지조사 대응팀과 공조해 법률지원 등을 제공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리한 자료요청 및 방문확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2016년 두 명의 회원이 현지조사와 관련해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의협은 현지조사 전 과정 공개 및 엄중 문책을 촉구하고, 비현실적이며 모호한 심사·급여기준으로 촉발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기준 설정의 틀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현지조사 대응센터를 마련했다.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회원이 의료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회원 민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임익강 현지조사대응센터장(의협 보험이사)도 "회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지조사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며 "불합리한 조사를 받게 되거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센터로 연락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은 2017년 3월 22일부터 현지조사 대응센터(☎1670-2844)를 운영 중이다. 센터에는 센터장과 변호사, 팀장·팀원이 활동하며, 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에 설치된 현지조사 대응팀과 상시적인 업무 협의를 이루고 있다. 

한편 의협은 현지조사 대응센터의 활동 현황을 담은 '2017 현지조사 대응센터 연례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연례 보고서는 회원이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센터의 업무처리 과정, 주요 민원상담 사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주의사항, 현지조사·방문확인 유의사항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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