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 아닌 '생체 폐 이식' 법적 근거 필요"

"뇌사자 아닌 '생체 폐 이식' 법적 근거 필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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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뇌사자 기다리다 죽는 환자 구해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살아있는 사람의 폐를 적출해 이식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8일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이식을 위해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등 범위에 폐를 포함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장기 등의 기증·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한 체계적인 통계자료의 산출 근거도 포함됐다.

현행 장기이식법에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이식을 위해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등의 범위를 신장, 간장, 골수, 췌장, 췌도 및 소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체 폐 이식 즉 살아있는 사람의 폐를 적출해 이식하기 위해서는 장기 등 이식 대기자로 등록하고 이식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뇌사자의 폐를 이식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현재 국내에서 폐 이식 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많은 환자가 대기 기간 중에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비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폐부전환자에 대한 생체 폐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생체 폐 이식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등의 범위에 폐를 추가함으로써 말기 폐부전환자가 합법적으로 생체 폐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기 등의 기증·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통계자료의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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