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법학회 24일 학술발표회...이윤성 고문 정년 인사
이선구 연세대 교수 '산재보험법 상당인과관계 증명' 발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집중 탐구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의 제정 목적과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산재보상법 시행령의 의미와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짚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대한의료법학회(https://lawmed.jams.or.kr)는 2월 24일 오전 10시 서울의대 융합관 102호 양윤선홀에서 이선구 연세대 교수(언더우드국제대학 융합사회과학부)를 초청, '(판례 평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월례 학술발표회를 연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해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했다.
연간 9만 여명의 재해 노동자가 산재 승인을 받고 있지만, 까다로운 상당인과관계 입증 문제로 이 보다 더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닌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산재보상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에서 비롯되고 있다. 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이 산재보상을 신청한 근로자에 있다고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2017년 9월부터 산재보험법시행령(별표3:업무수행·시설물 등의 결함·행사 중·특수한 장소·요양 중·제3자의 행위·업무상 질병·출퇴근 중 등의 사고)에서 규정한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산재를 인정하도록 '추정의 원칙'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초과(뇌심혈관계 질병)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폐암·후두암 등)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소음성난청) 등에 대해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에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별표3' 이외 개인 질병이라도 업무로 악화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토록 했다.
올해 1월부터는 산재인정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입증책임을 노동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환했다. 과로에 대한 산재 인정기준도 완화했다.
올해 말에는 근골격계 질병과 정신질병(자살 포함)에 대한 산재인정기준을 개정, 산재 인정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의료법학회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법의학교실)의 퇴임 인사 자리가 마련된다. 2월 말로 32년 서울의대 법의학교실에서 정년을 맞는 이윤성 고문은 1999년 4월 24일 대한의료법학회 출범을 위한 설립 추진위원으로 참여, 초대 감사를 맡았다. 제22대 대한의학회장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을 맡고 있다.
참가 문의(tttrack@naver.com 김문영 총무ㆍ재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