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익 변호사(의사·법무법인 LK파트너스) [19]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분쟁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과에 대해 다시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2013년 손해배상금 대불 시행 및 운영방안이 공고된 후 해당 공고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졌으나 해당 제도 근거 조항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었다.
국민에게 보장된 다양한 절차적 권리를 활용해 어떤 형태로든 심판 제기가 이뤄질 것이나, 종전 위헌법률심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점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섣불리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법리적인 부분을 떠나, 정말 궁금한 것은 과연 대불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최초 보건복지부는 대불제도를 운영하며 의료인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예치금으로 설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3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이를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으로 해석했으며, 이에 따라 의료인들이 해당 제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근거로 삼았던 예치금 반환이 없다는 점은 설득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정말 의료인이 납부하는 비용이 부담금이라면, 해당 부담금의 규모와 집행 내역이 의료인에게 상세히 공개돼야 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초기 재원 적립 후 추가 징수 비용은 결손을 보충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적어도 해마다 어떤 이유로 대불금이 환자에게 지급됐으며, 그 금액과 잔여 재원은 얼마나 되는지, 구상 청구가 진행됐는지 등을 통해 의료인들이 언제, 얼마 정도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겠다는 예측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중재원 홈페이지에는 이와 같은 정보가 전혀 공개돼 있지 않다.
다만 2014년 국회를 통해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약 65억원의 재원을 마련했고 3년간 총 8건, 평균 578만원 정도의 배상금이 지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환자 입장에서 매우 훌륭한 제도라는 점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불가항력적인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과 달리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불법행위를 통해 손해를 입은 환자에게 국가가 실질적인 손해 보전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며, 두터운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좋은 취지의 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을 의료인들로부터 징수했다면, 중재원은 해당 제도 운영에 대해 의료인의 감사(監査)를 받을 의무가 존재한다.
대불비용 부담금을 시행 초기와 같은 정도의 금액으로 '정기적·장기적으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2013년 위헌법률심판 합헌 결정의 주요한 근거 중 하나였는데, 올해 의료인들에게 새로 부과된 부담금은 총 23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도대체 이 금액이 왜 필요하게 된 것인지, 향후 얼마나 자주 부담금이 부과될지 정도는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의사/법무법인 LK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