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사과 ≠ 잘못 인정' 법에 명시 추진

'의료진 사과 ≠ 잘못 인정' 법에 명시 추진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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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료기관-환자 소통 강화 목적
"양측 소통 통해 의료분쟁 단계 전 원만한 해결 기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의협신문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의협신문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의 사과가 재판과정에서 책임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이른바 '사과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소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소통 과정에서의 위로·공감·유감의 표현들이 재판과정 등에서 사고의 책임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등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환자, 혹은 가족들과의 만남을 회피하려 하고 환자 측에서는 이러한 의료기관의 태도로 인해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데 따른 개정 법안 발의다.

2001년 미국 미시간대학병원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자신들의 실수나 잘못을 즉각 공개하고 환자에게 사과하며 병원 쪽에서 보상금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진실 말하기'(disclosure)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다.

그 결과 연간 의료분쟁 건수가 2001년 262건에서 2007년 83건으로 6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연방 상원의원 시절인 2005년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이나 환자나 가족에 대하여 행한 어떠한 형태의 사과나 후회의 표현도 법적 책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안을 함께 발의한 바 있다.

비록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하버드대·존스홉킨스대·스탠퍼드대를 비롯한 수많은 미국 대학병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성공을 거뒀다.

또한 약 30여 개의 주(州)에서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장려하기 위하여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 소통하는 과정에서 행한 공감·유감·사과의 표현 등을 이후의 재판과정 등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미국의 사례와 유사하게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과실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물론이고 과실을 인지한 상황에서도 일단 모든 것을 부인하는 방어적 태도를 버리게 하여 환자 측에게 '진실'을 밝히게끔 하는 것이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사소한 의료사고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하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환자나 가족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진심어린 사과'와 '설명'"이라며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소통을 통해 의료분쟁 단계로 넘어가기 전 원만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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