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반대' 표명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전체 의료기관이 부담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말 그대로 원인불명 사고인데, 보상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4일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을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에서 원천 징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16일 "의료사고의 당사자인 의료기관마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피해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의료사고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일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로부터 강제 징수·조달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인의 평등권·재산권, 영업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관련해서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선지급한 후, 손해배상금 채무자인 의료기관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인 간의 일반적인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 집행절차인데, 여기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신청인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정부가 조정참여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도 "임의적 전치제도에 불과한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피신청인이 응할 것을 강제함으로써, 당사자들의 동의로 원만한 해결을 추구하는 의료사고 조정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