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에 보고...내과계 만성질환 교육상담료와 함께 검토, 수가 2만 4000원∼2만 8000원 수준
9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추진...시범사업 프로토콜 결정 후 수가 확정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 전후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9월부터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 중 퇴원 시점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적 요구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등을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이런 내용의 '수술 전후 관리 등을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방안'과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7월부터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후 관리 등을 위한 교육상담을 했을 때 수가를 주는 시범사업은 수술 전후 집중관리, 임신 수유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일시적·반복적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외과계 질환 중 만성적으로 진행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내과계 만성질환 교육상담료와 함께 검토 후 추진할 방침이다.
대상 기관은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외과, 비뇨기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안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이비인후과 등이다.
사업 내용은 기본 진료행위와 별도로 환자에게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 또는 심층적 진찰을 시행하고, 이 중 교육상담료는 표준화된 프로토콜(교육시간, 교육 내용, 횟수 등)에 따라 해당 질환의 수술 전후 또는 환자의 특정 상태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야 받을 수 있다.
진료과목별 제출 항목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교육상담료 도입 적절성, 급여 우선순위 등을 검토해 적용 대상 질환을 선정한다.
도입 적절성은 ▲교육상담의 질 관리를 위해 표준화된 프로토콜로 제공 가능한지 여부 ▲교육상담을 통해 환자의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기본적 진찰·수술 수가 범위 내에 포함되는 내용과 구분되는지 여부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른 적용 예시로 ▲비뇨기과 요로결석증 ▲전립선비대증 ▲신경외과 척추협착 ▲정형외과 회전근개파열 ▲무릎 인공관절 ▲산부인과 모유수유 상담 등을 제시했다.
심층진찰료의 경우 수술 여부 및 치료 방법 결정, 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 설명 등을 위한 전문적·종합적 상담을 시행해야 한다.
다만 대상 질환이나 진료과목을 제한하지 않고 급여기준에 해당할 경우 산정할 수 있으나, 1일당 평균 청구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수가는 약 2만 4000원에서 2만 8000원 수준에서 책정할 방침이다.
우선 교육상담료는 '레벨1' 수준의 수가로 우선 도입하되 수가 수준은 교육상담 프로토콜 분석 후 결정할 예정이다.
질환 당 연 3~4회 교육 시행, 장기적으로 교육상담을 확대해 나갈 경우 환자당 연간 적정 교육, 횟수를 설정할 방침이다.
향후 다학제 교육(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또는 질환의 중증도나 수술의 난이도가 높아 30분 이상 교육이 필요한 경우 등은 '레벨2' 수가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심층진찰료의 경우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 교육상담료 레벨1 수준의 수가를 설정할 예정이며, 진찰료는 별도 산정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교육 프로토콜 보완 및 지침 제정을 6월까지 마치고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 대상은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 중 퇴원(재택) 시점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적 요구가 있어 재택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다.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로는 ▲가정용 인공호흡기 ▲기도흡인 ▲가정산소요법 ▲비강영양 ▲가정정맥영양 ▲장루영양 ▲자가도뇨 등이 제시됐다.
사업수행기관은 환자를 직접 돌보거나 타 의료기관과 연계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중 선정할 방침이다.
의료기관과 연계는 어린이병원 간 연계, 지역사회 내 가정간호팀을 보유한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이며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경북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이 있다.
서비스 제공 인력은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을 구성해 재택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별 인력 현황, 대상 환자의 수요에 따라 의사, 간호사(코디네이터, 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심리치료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단기퇴원서비스의 경우 퇴원 후 가정에서 일상생활로 안정적 이행 지원(퇴원 후 최대 2주)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퇴원 전 면담을 통해 ▲환자 및 가족 평가 ▲퇴원 계획 수립 ▲환자별 의료장비 또는 처치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해야 하며, 환자 필요에 따라 주 1~2회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례로 자가 호흡이 불안정해 기관절개술을 시행, 가정용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의 경우 퇴원 시 기관절개관과 가정용 인공호흡기 관리 교육, 퇴원 후 2일 동안 방문교육, 전화 연락을 통한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형태다.
재택의료서비스의 경우 의료진(의사 또는 간호사, 전문인력) 방문을 통한 환자 상태 확인 및 필요한 처치를 제공해야 한다.
이 중 정기 재택의료서비스는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모니터링 해야 하며, 일시적으로 응급실 방문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경증질환이 발생한 경우는 정기 방문 외 추가 방문이 가능하다.
환자 관리의 경우 전화 상담, 지역사회 연계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환자의 의료적 상황에 대한 전담간호사의 전화 상담을 통해 보호자 불안 및 부담 완화,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 감소가 목적이며, 퇴원 시 가정방문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택의료 또는 가정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 등과 연계가 가능하다.
수가는 시범사업 프로토콜 수립 후 구성 및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단기퇴원서비스의 경우 퇴원 전 환자 면담 및 계획 수립, 보호자 교육 상담을 위한 수가를 신설할 방침이다.
재택의료서비스의 경우 방문 의료서비스별 수가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해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의 거주지까지 편도 이동 거리 30㎞ 이내인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환자 관리의 경우 환자당 월 1회 정액으로 관리료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까지 시범사업 프로토콜 수립 및 지침을 제정한 후 7~8월 시범사업 시행 기관 선정 및 의료진 교육, 9월 시범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