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먹튀' 해결·해외 환자 유치...제2건강보험 설립 제안
31일 정기총회·학술세미나...제12회 한미중소병원상 시상식
'외국인 전용 건강보험제도'의 도입 효과와 해결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대한중소병원협회는 5월 31일 오전 11시 롯데호텔서울에서 제28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와 제12회 한미중소병원상 시상식을 연다고 밝혔다.
학술세미나에서는 이용균 연세대 보건대학원 겸임교수가 '개방형 역외 건강보험공단의 필요성과 도입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정부·학계·언론계·병원계 등의 대표자가 토론자로 참여, 역외 건강보험공단의 필요성과 해결 과제를 모색할 예정이다.
병원계가 외국인 전용 건강보험제도를 모색하고 나선 배경에는 지난해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27만 여명을 넘어선데다 전체 재정 적자 1조 4000억 원의 15%(2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했기 때문. 이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3개월 체류하는 조건만 갖추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3개월 체류 외국인은 전년도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2017년 기준 8만9933원) 한 달치 가량을 내면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체류기간 조건이 유럽연합(6개월)이나 일본(1년)에 비해 짧고, 보험료도 OECD 평균의 절반 정도로 낮은 반면에 의료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보니 한국에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건보 자격을 취득한 후 고가의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소위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는 80만 원을 내고 항암 치료와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고 퇴원하자 마자 본국으로 돌아간 A외국인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억 1700만 원의 급여비를 부담했다고 보도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진료를 받은 후 귀국, 건보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이 2015∼2017년 3만 2000명. 건보공단이 이들 외국인에 지급한 급여비는 227억 9000만원에 달한다.
중소병원협회는 이같은 외국인 환자의 먹튀 논란을 막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별도로 '글로벌 개방형 역외 건강보험공단'을 설립하는 안을 제안했다. 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가입하는 외국인 전용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자는 것.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은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한 것인데 100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까지 보장하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보험법과 제도를 만든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보험료율과 본인 부담률 등을 달리하는 '외국인 전용 건강보험제도'를 별도로 설계해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병원 건축과 의료의 질(권순정 아주대 교수·건축학과)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정연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장) 등 특강이 열린다.
개회식에서는 제12회 한미중소병원상 시상식이 이어진다. 제28차 정기총회에서는 제12대 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사전등록 및 참가 문의(02- 712-6731 대한중소병원협의회 사무국/www.ksm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