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 '입원적합성심사' 거쳐 결정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 '입원적합성심사' 거쳐 결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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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시행...심사위원회 권역별로 5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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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 여부를 입원적합성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1년 만에 전부 개정돼 지난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비자의 입원과 입소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비자의 입원·입소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입소'과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말한다.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은 비자의 입원 절차 개선을 통한 환자의 인권 보호,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자의 입원이 늘어나고 비자의 입원은 줄어들었으며 ▲치료의 주체인 환자의 인권이 보호받으며 ▲지역사회 내 재활과 복지 지원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와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서비스 확충은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할 과제로 나타났다는 판단이다.

비자의 입원·입소 환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새로 도입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30일부터 본 사업으로 시행된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권역별로 5개 국립정신병원 내에 설치(총 12개 위원회, 58개 소위원회 운영)되며, 신규로 비자의 입원·입소한 환자에 대해 1개월 내 입원·입소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환자가 신청하거나, 위원장의 직권을 통해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해 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약 4만여 건의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개 국립정신병원에 총 49명의 운영 인력(행정인력·조사원)을 확보했다.

더불어 총 276명의 위원 위촉을 완료하는 한편, 정신의료기관·시설 대상 권역별 간담회 및 실무자 대상 시스템 교육을 시행(5월 14일~5월 23일, 총 8회, 교육인원 약 1200여 명)해 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 가족,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자 등으로 구성위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새로 변화된 입·퇴원 제도에 따라, 2주 내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3개월까지 비자의입원·입소가 가능한 추가진단의사 제도가 지난해 5월 30일 시행됐다.

또한 환자와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에 따른 '동의입원' 유형을 신설해, 환자의 의사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했다.

환자는 기본적으로 자의로 입·퇴원하나,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할 때,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72시간 동안 퇴원을 제한하고, 비자의 입원(보호·행정입원)으로 전환 가능하다.

비자의 입·퇴원 절차 개선에 따라, 법 시행 이후 비자의 입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입원 환자 수는 다소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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