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 "정보제공 대가로 향응 접대·수억 대 뇌물 수수"
B 길병원장, C 원장 비서실장 등 2명도 뇌물공여 등 혐의 입건
보건복지부 A국장이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에서 길병원에 정보를 제공하고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2013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했던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에서 가천길병원이 사업자에 선정되기 위해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29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 수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현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단 나급)인 A씨는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병원 선정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또 B 길병원장과 비서실장인 C씨 등 2명을 뇌물 공여, 업무상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구속된 A씨는 2012년 연구중심병원 선정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에 재직하면서 길병원 측에 정부 계획, 관련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보 제공 대가로 골프, 향응 접대를 받다가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월 한도액 500만 원인 길병원 명의 카드를 건네받아 총 3억 5000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대금을 길병원에서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카드의 사용처는 주로 유흥업소,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스포츠클럽 회원 명의를 변경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A씨가 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뇌물이 아니라 길병원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해 추천해 달라고 해 관련 비용으로 사용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길병원장 B씨는 연구중심병원 선정 계획이 진행되면서 A씨가 법인카드를 요구했고, 2010년 소아응급실 선정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어서(이후 선정)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접대했다. 또 A씨가 관심사업의 주무관청 공무원이어서 거절할 수 없었다며 혐의 사실을 시인해 업무상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이외에도 가지급금 명목으로 길병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및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 후원회(국회의원 15명)에 길재단 직원과 가족들 명의로 4600만 원을 '쪼개기 후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비서실장인 C씨는 A씨에게 직접 카드를 전달하고, 골프 접대, 향응 제공 등을 통해 B씨와 공모한 사실이 인정돼 뇌물공여죄의 공범으로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