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건보법·의료기본법·제약육성법 등 11개 개정안 발의
공무원 제외 민간 위원 과반수 이상 참여 법제화...국민 의견 반영
보건의료와 제약정책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정부 산하 전문 위원회에 민간 참여를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보건의료정책심위원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등 정부 산하 11개 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본법, 제약산업육성법 등 총 11개를 대표 발의했다.
기 의원은 "이들 위원회가 보건의료 관련 주요 사안들을 심의하는 만큼, 보다 국민 시각에 맞춘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최근 13년 만에 다시 구성돼 첫 회의를 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됐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중장기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주요 보건의료제도 및 정책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 기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의 현실에 맞게 제도를 설계하고 민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내부 민간위원의 비율을 일정 부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건보법 상 보험급여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의 심판 청구를 심의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별도로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은 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기 의원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이의 결정을 심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청의 직권사항인 이의신청과 비교해 민관의 균형 잡힌 시각의 반영이 필요하다"면서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이 중립적인 시각에서 심판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심판당사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심판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의 추진 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질병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기 의원은 "심의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정책 수립에 민간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감염병관리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감염병의 예방·관리 등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감염병 환자 등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은 20명 이내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기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 의원은 제약 분야 전문 위원회에도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 제약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기 의원은 "심의가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제약업계의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이라면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위원회 과반수가 되도록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 의원은 이 외에도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의사상자심사위원회 ▲한의약 육성법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구성된 전문 위원회의 민간 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