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전문의약품 불법 처방 '기승'

한의사 전문의약품 불법 처방 '기승'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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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한의사 전문의약품 처방·판매 불법 규정
고등법원 "한의사 천연물 의약품 처방 '불법'" 판결

약사법령상 한의사가 전문 및 일반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여하는 것은 불법이다.  [사진=pixabay]
약사법령상 한의사가 전문 및 일반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여하는 것은 불법이다. [사진=pixabay]

한의사가 불법으로 전문의약품(ETC)을 처방하는 사례가 불거지면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한의사가 천연물을 원료로 한 '신바로'·'레일라' 등 관절염 치료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심지어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과 간기능 개선제인 '라이넥'까지 환자에게 불법으로 투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는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구입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주로 한방 의약품을  판매하는 A제약사의 경우 공공연히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비용만 지불하면 인터넷 구매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하는 것은 물론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역시 한의사는 면허제도에 따라 현대의학을 기초로 만들어진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경우 한의계에서 지속해서 사용(처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시를 통해 천연물 의약품과 한약제제를 명확히 구분,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했다.

한의계는 고시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5년 서울고등법원은 "천연물신약은 현대의학적 원리에 따라 제조한 생약제제로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다"며 "식약처의 고시는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천연물 의약품이 임상시험 등 현대의학적 과정을 통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의약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한약제제와 구분했다.

당시 한의계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고등법원 판결 이후 잠시 잠잠했던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모 제약사는 최근 전문의약품의 종류를 급속히 늘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한의사들은 전문의약품 처방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한의사에게 판매하는 전문의약품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에게 불법으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A제약사와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 처방을 종용한 혐의로 대한한의사협회를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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