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상담수가, 7월부터 '치료시간 비례' 인상

정신과 상담수가, 7월부터 '치료시간 비례' 인상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28 19:1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20분 2만 7220원, 40분 초과 8만 3860원...10분 이하 5% 인하
간호등급 2등급...상급종병(17만 7870원)·종합병원(13만 3800원)

정신과 상담수가가 7월부터 치료시간에 비례해 인상된다. 다만 10분 이하인 경우 기존 수가에 비해 5% 낮아진다. (사진=pixabay).
정신과 상담수가가 7월부터 치료시간에 비례해 인상된다. 다만 10분 이하인 경우 기존 수가에 비해 5% 낮아진다. (사진=pixabay).

7월부터 정신과 상담수가가 치료시간에 비례해 인상된다. 상담시간이 10분 이하인 경우 기본치료 수가보다 5% 낮게 책정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신과 상담수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수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주요 수가 항목을 심의, 확정했다.

앞서 건정심은 정신과 심층상담, 심층진료 유인책으로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과 상담수가를 '시간 비례 보상' 방식으로 전면 개편했다. 기존 상담수가는 한 번에 충분히 진료할 때보다 짧은 진료를 반복할 때 높은 구조다.

개선된 정신과 수가는 10분 단위, 총 5단계로 시간에 비례해 수가를 달리 산정하는 방식. 구체적으로는 ▲10분 초과 20분 이하 치료시 2만 7220원 ▲20분 초과 30분 이하 4만 4510원 ▲30분 초과 40분 이하 6만 3240원 ▲40분 초과시 8만 3860원으로 구간별 수가를 책정했다. 다만 치료시간이 10분 이하인 경우 현행 기본치료 수가보다 5% 가량 인하했다.

수가 현실화에 따라 늘어나는 본인부담금은 추가로 재정을 투입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본인부담을 종별로 20%p씩 인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의원과 병원급 정신과 진료시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일례로 정신과 의원급 기관에서 별도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30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담 중심의 개인정신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기존 1만 1400원에서 7700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의 주요 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 뇌·혈관 관련 MRI 보험 적용, 소아 충치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보험 적용, 대장·소장 등 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함에 따라, 입원수가도 변화한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5217개 병상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 입원료를 달리 산정해야 한다.

건정심은 3인실 입원료 급여수준을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120%, 2인실은 종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4인실 입원료의 160%, 종합병원은 150%로 정했다.

상급종합병원 2인실 입원료는 ▲간호등급 1등급 16만 1700원 ▲간호등급 2등급 17만 7870원이다. 3인실 입원료는 ▲간호등급 1등급 13만 3400원 ▲간호등급 2등급 13만 3400원이다.

종합병원 2인실 입원료는 △간호등급 2등급 13만 3800원 △간호등급 3등급 12만 1640원이며, 3인실 입원료는 △간호등급 2등급 10만 7040원 △간호등급 3등급 9만 7310원이다.

급여전환에 따라 환자 부담금 또한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2~3인실 환자본인 부담률은 종병·인실별로 30~50% 차등 적용키로 했다.

7월부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항목도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에 따라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며,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또한 인하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의 위험을 예방하고, 빈곤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시행에 따라, 7월부터 소득 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이하인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외래의 경우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고액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해 지원한다.

다만, 미용·성형, 특실·1인실 비용, 사회적 입원(요양병원), 효과성 낮고 대체 치료법 있는 고가치료 등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원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질환의 특성,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1개당) 비용은 120만 원(치과의원 기준) 중 본인부담 비용은 약 62만 원에서 약 37만 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으로 낮추기로 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