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현금 진료비 미스테리 알고보니 창구 직원 '허걱!'

사라진 현금 진료비 미스테리 알고보니 창구 직원 '허걱!'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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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챙긴 후 본인카드 결제·취소 '카드깡' 수법
취소없이 현금화·마일리지 적립 땐 횡령·배임죄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료계 유명 D커뮤니티에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한 간호조무사가 현금으로 지불한 진료비를 챙긴 후 본인의 카드로 결제한 '카드깡(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행위)' 정황을 포착했다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일부의 일탈행위는 성실히 근무하는 대다수 간호조무사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동료간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지탄받고 있다. 

A내과를 운영하고 있는 B의사는 오전에 수액을 맞은 환자가 계속 수납하지 않아 이상하게 여겼다. 마감 때 간호조무사에게 물어보니 오후에 와서 카드 결제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몇 번 이런 일을 경험한 B의사는 이번에는 확실히 하자는 생각에 CCTV를 확인했다.

하지만 환자가 다시 온 게 보이지 않았다. B의사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환자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 환자는 현금 결제했다고 했다. B의사는 4년 넘게 같이 일한 간호조무사에게 배신감이 들었다.

D커뮤니티에는 '그런 사건 은근 많다', '보통 카드 취소는 당일에 잘 안 한다. 참고해라', '하루 만 원씩만 빼돌려도 1년이면 300만원이다. 조심해라'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와 유사한 일을 겪었다는 증언도 다수 등장했다.

C의사는 "새로 직원이 오면서 항상 5000원, 1만원씩 비었다"면서 "지인분이라 수액을 그냥 놔드렸는데 CCTV로 접수대를 보니 돈을 지불하는 게 보였다. 그런데 결산을 하니 1만원이 적었다. 지인에게 물어보니 모든 돈을 지불했다고 했다. 하지만 직원은 아니라고 발뺌했다. 증거가 없어 별다른 제재는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지난 1월 9년 동안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현금으로 수납한 진료비를 빼돌려 총 9000만원을 챙긴 간호조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다.

경기도 고양에 있는 한 치과 간호조무사는 2005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1339회에 걸쳐 9032만 원의 진료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환자가 현금으로 수납한 진료비를 진료차트와 일일 장부에 빠뜨리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뒤 현금을 빼돌려온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환자가 현금으로 지불한 진료비를 가로채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는 행위는 ▲절도죄 ▲사기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지수 변호사(대한의사협회 사이비의료대응팀)는 "환자가 간호조무사에 건넨 진료비는 즉시 요양기관에 귀속된다. 이는 요양기관의 재물을 훔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법 제329조에 따라 절도죄, 형법 제356조·제355조 제1항에 따라 횡령죄, 요양기관을 기망해 진료비 상당을 편취했으므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기죄로 각각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금을 그대로 빼돌린 것과 달리 자신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추후 카드취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으로 지불한 진료비를 챙긴 뒤 본인 명의의 카드로 대신 결제해 마일리지·포인트, 실적을 채우는 행위도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서지수 변호사는 "마일리지 내지 포인트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포인트를 현금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횡령죄로 규율한 법원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깡'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카드결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카드 단말기의 카드 승인 및 취소 정보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서비스'나 단말기 회사 및 VAN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통합조회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9개 카드사와의 카드거래 승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일별, 원하는 기간별, 월별 승인집계도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등록되지 않은 가맹점이나, 해외카드, 지방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카드의 경우에는 승인이력이 조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공식 결제 단말기 업체인 씽크튜브 코리아 관계자는 "사용 중인 카드 단말기 회사나 VAN사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인증조회 사이트를 통해 카드승인 및 일일 집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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