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선고 목록 미포함...신임 재판관 9월 취임 이후 사건 파악해야
공개변론 열고도 결정 미뤄..복지부 처벌 강화 규칙 사회적 논란 부추겨
임신임신중절(낙태)을 범죄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과 1인1개소법(이중개설금지법)을 규정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28일 공개한 8월 30일자 선고목록을 보면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했을 때 형법에 따라 임신부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과 의료인을 처벌하는 제270조 1항(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등에 관한 위헌소원(2017헌바127) 사건이 빠졌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의료법 제33조 8항'는 1인1개소법(2015헌바34) 위헌소원 사건도 선고목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
헌재 재판관 9인 중 5인의 임기가 9월 19일까지여서 ▲임공임심중절 ▲1인1개소법 등 의료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에 대한 선고는 신임 헌재 재판관 취임 이후 처음부터 사건 기록에 대한 검토를 거쳐 사건의 쟁점을 파악할 때까지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헌재는 지난 5월 24일 2017헌바127 위헌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어 주요 쟁점은 부녀의 낙태를 처벌하는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의사 낙태죄 조항'이 임부의 ▲자기결정권 ▲평등권 ▲의사의 직업 자유 등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찬반 입장을 청취했다.
하지만 5인 재판관이 임기 만료를 앞둔 마지막 선고일에 쟁점 사건을 선고목록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새 헌재 재판관에게 부담을 떠넘긴 모양새가 됐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수술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사회적인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표하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폐원이 개원보다 많은 저출산의 가혹한 현실을 마다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며 밤을 새우는 산부인과의사가 비도덕적인 의사로 지탄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한편, 2016년 3월 10일 공개변론까지 열어 찬반 입장을 수렴한 2015헌바34 위헌소원(1인1개소법 또는 이중개설금지법)도 차기 헌법재판관의 몫으로 남게 됐다.
1인1개소법 심판 대상은 ▲의료법 제4조 제2항(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등이다.
차기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현행법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보건의약단체는 "이중개설금지법은 보건의료의 영리화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환자 유인행위·과잉진료·위임치료 등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헌 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