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도 참여 거부의 강력한 '의사' 표현이다"

"침묵도 참여 거부의 강력한 '의사' 표현이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29 18: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분쟁조정 '불응 사유서' 제출 의무화 법안 반대
의협 "자발적 참여·합의 원칙 무시한 '과도한 규정'"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의료분쟁조정에 대한 피신청자의 의무 가중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의료분쟁조정 불응 시 사유서면 제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자율적 분쟁 해결이라는 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과도한 규정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했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소사구)은 6일 의료분쟁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했을 때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법상의 '장애등급 제1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료분쟁조정신청에 대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에는 자동으로 각하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으로 조정이 개시되는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되는 것.

김 의원은 "의료기관은 분쟁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하여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 조정신청에 불응하는 사유를 밝히게 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의 대응방안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

의협은 '조정'은 당사자 간의 자발적 참여와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한다"며 "이는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기본으로 하는 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사고 발생 시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이에 대한 제출의무가 있다"며 "사유서 서면 제출 의무화는 의관 업무를 과중시킬 우려가 큰 무의미한 조정절차"라고 진단했다.

"동 개정으로 인해 일부 조정 신청인이 의료인·의료기관에 악의를 가지고 조정을 무분별하게 남발할 우려가 크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인과 국민들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피신청인의 개시 요청에 대한 침묵은 조정에 참여하지 않음을 밝히는 의사로 봐야 한다"며 "의료분쟁조정법의 기본취지는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다. 동 개정안은 이를 역행하는 과도한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현행법상의 '장애등급 제1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기존 법상 조정이 자동개시될 수 있는 장애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다.

의협은 "기존법에서도 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대한 범위가 매우 모호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장애등급에 대한 범위를 보다 더 포괄적인 시행령으로 위임시켜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분쟁조정제도는 과실책임주의의 근본원칙을 훼손하고, 중재원의 감정서는 수사기관이나 법관 판단에 편파적 영향을 미치는 근거자료로 전락했다"며 "낮은 의료분쟁조정 참여율은 의료중재원의 공정성·신뢰성의 부족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