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패혈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vs "특별한 증상 없이도 사망 추정은 가능하다"
사망한 신생아들에게서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트로박터 프룬디균'감염에 의한 패혈증이 사망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검찰의 기소 판단에 근거가 된 대전제가 흔들릴 수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사망사건에 대한 공판이 4일(오늘) 시작됐다.
공판 첫날 '시트로박터 프룬디균'감염에 의한 패혈증을 사망 원인으로 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대해 집중적인 검증이 이뤄졌다.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보고서에서 사망원인으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을 지목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결과 지질영양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감염됐을 거라는 추정을 내렸다.
경찰은 두 기관의 조사를 토대로 신생아들이 맞은 지질 영양제(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됐고, 간호사들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신생아를 사망케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료인 7명을 기소했다. 피고인에는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인 조수진 교수 등 교수 3명과 전공의 1명, 간호사 3명이 포함됐다.
첫 공판에는 부검감정서를 작성한 국과수 법의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의관은 12년의 부검경력이 있다.
조수진 교수와 전공의 변호인 이성희 변호사(법무법인 천고)는 "패혈증 진행단계 중 전신성반응증후군 단계에서는 사망이 일어나지 않는다. 혈관 내에서 미세혈전이 발견되고 장기손상으로 인한 쇼크 등이 수반돼야 한다"며 국과수 법의관의 사망부검서를 공격했다.
이에 법의관은 "육안으로는 사망에 이를 정도의 징후를 확인하지 못했다. 미숙아는 굉장히 (면역에) 취약하다. 일반적인 징후가 없더라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조 교수 변호인 측은 "패혈증 진행 중 가장 흔히 일어나는 조직 변화는 혈관 내에 형성되는 미세혈전이다. 미세혈전은 부검조직의 일반 염색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미세혈전 확인여부를 물었다.
법의관은 "미세혈전을 확인하려고 특수염색을 하지는 않았으며 신생아 장기에서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도 "신생아 4명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발견됐다. 비전형적인 증상이긴 하지만 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을 사망 원인으로 봤다"고 대답했다.
변호인은 "장기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노출되고 오염될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법의관은 "뇌척수액에서 발견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판은 7일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