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사태…"방진복 미착용 경찰 드나들어" 오염 가능성 제기

이대목동사태…"방진복 미착용 경찰 드나들어" 오염 가능성 제기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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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수거된 쓰레기통 "아이들 대변·쓰레기 섞여 있었다"
국과수 "오염됐을 가능성 있다" 답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공판이 4일부터 7일동안 열린다. ⓒ의협신문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공판이 4일부터 7일동안 열린다. ⓒ의협신문

신생아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돼 사망한 게 아니라 사망 이후 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사망사건에 대한 공판이 4일 시작됐다.

의료진 변호인 측은 오후 공판에서 신생아 사망 이후 현장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오전 공판 때 패혈증에 대한 일반적인 징후가 없었다(참고기사: 이대목동사태 첫 공판…'패혈증' 증상 없는데 '패혈증'이 원인?)며 패혈증이 사망 원인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한터였다.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주사제가 오염된 쓰레기통에서 검체를 수거하거나 방진복을 착용하지 않은 경찰이 현장을 드나들면서 오염됐을 수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변호인 측은 기소 판단의 대전제를 모두 흔들겠다는 패를 꺼내 들었다.

조수진 교수와 전공의 변호인 이성희 변호사(법무법인 천고)는 "사망한 신생아 4명의 부검 검체에서 배양된 균의 유전자 지문이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오염원과 감염경로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 감정에 따르면 4명의 환아 중 3명의 균에서만 유사한 2개의 PFGE유형이 확인됐다.

이에 법의관은 "같은 균인데 유전자 지문이 다르다면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전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면 사인을 특정하기 어려웠을 것"고 대답했다.

국과수의 판단이 대부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내일(5일) 열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의 심문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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